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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FY2027 이민 수수료 D-14 인상 — 비호·TPS·워크퍼밋 신청자 10월 16일 전 최종 체크리스트

2026년 10월 16일부터 USCIS가 비호·TPS·파롤·워크퍼밋(I-765)·I-131 등 H.R.1 지정 수수료를 FY2027 CPI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잘못된 금액 제출 시 즉시 반려됩니다. 10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수수료표와 한인 신청자 즉시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0월 16일까지 남은 날이 14일입니다. USCIS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지정한 비호·파롤·TPS·워크퍼밋 관련 수수료를 FY2027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인상합니다. 관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위험: 10월 16일(소인 기준)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에 구 수수료가 기재된 경우 **심사 없이 즉시 반려(Reject)**됩니다. RFE(추가서류 요청)가 아닌 반려이므로,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FY2027 수수료 변경표

양식설명FY2026(현행)FY2027(10/16~)차이
망명 연간 수수료비호 신청자 연간 신고 수수료$102$105+$3
I-131 (파롤 이민)이민 파롤 신청·연장$1,020$1,050+$30
I-765EAD(비호·파롤·TPS 해당 카테고리)$560$570+$10
I-821TPS(임시보호신분) 신청·재신청$510$520+$10

수수료 결정 방식: USCIS는 CPI-U 변동(2025년 7월~2026년 7월, 약 3.36%)을 FY2026 현행 금액이 아닌 **H.R.1이 원래 법정화한 기준 금액(statutory base)**에 적용한 뒤 반올림합니다. 이 때문에 FY2026 금액에 3.36%를 곱한 값과 FY2027 공식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USCIS 공식 수수료표를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USCIS FY 2027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배경 — H.R.1이 만든 수수료 구조와 자동 조정

H.R.1(OBBBA)의 이민 수수료 신설 경위

2025년 서명된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기존에 무료였거나 낮은 비용이었던 비호·파롤·TPS·EAD 신청에 대규모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 비호 신청은 무료였지만, H.R.1으로 처음 연간 수수료($100 수준)가 부과됐습니다. TPS I-821은 이전 $50에서 H.R.1 도입 후 $500로 대폭 오른 것이 원래 기준금액입니다.

양식H.R.1 이전 수수료H.R.1 도입 시 법정 기준 금액FY2026FY2027(10/16~)
망명 연간 수수료없음~$100$102$105
I-131 (파롤)~$575~$1,015$1,020$1,050
I-765 (비호·파롤·TPS)$410~520~$550$560$570
I-821 (TPS)$50$500$510$520

자동 조정 조항: H.R.1은 이 수수료들이 매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직후 BLS CPI-U 연간 변동률만큼 자동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FY2027 인상이 첫 번째 연간 조정이며, 앞으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 한인·이민자 커뮤니티 체크포인트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10월 16일 이전에 접수 여부를 검토하세요.

✅ 영향 받는 경우

  1. TPS(임시보호신분) 재신청 예정: I-821($510 → $520) + I-765($560 → $570) 동시 제출 → 합계 $1,090
  2. 비호(망명) 신청 중·재신청 예정: 연간 수수료 $102 → $105 / I-765 $560 → $570
  3. 파롤 입국 후 I-131 연장 예정: $1,020 → $1,050
  4. 파롤 기반 I-765 갱신 예정: $560 → $570
  5. 비호 신청자이면서 EAD 갱신 필요: I-765 $560 → $570

❌ 영향 받지 않는 경우

  • H-1B, O-1, L-1 등 고용 기반 비이민비자 청원(I-129)
  • 영주권 조정신청(I-485)
  • 시민권(N-400)
  • 가족초청이민(I-130)
  • 취업이민 청원(I-140)
  • OPT, H-4 EAD 등 일반 고용 카테고리 I-765

TPS 보유 주요 국적과 한인 커뮤니티 관계

한국 국적자는 TPS 지정국이 아니지만,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거나 같은 교회·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TPS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인 고용주가 이 국가 출신 직원을 두고 있다면 해당 직원의 EAD 갱신 일정을 함께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6일 기준 단계별 행동 가이드

나의 상황 → 할 일 순서를 따라가세요.

  • 지금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 이미 접수된 케이스는 영향 없음. 진행 중인 케이스는 기존 소인 기준 적용
    • → 12개월 후 갱신이라면 FY2028 조정도 예상해 변호사와 미리 일정 논의
  • 지금 신청 대상이고, 10월 15일 이전 우편 발송이 가능한 경우
    • → 구 수수료($510/$560 등)로 접수 가능
    • → 단, 우편 지연 리스크 있음. 등기(Certified Mail + Return Receipt) 이용 권장
    • → 변호사가 있다면 소인 일자 확정 후 발송 여부 최종 확인
  • 지금 신청 대상이고, 10월 16일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반드시 FY2027 새 금액으로 체크/머니오더/온라인 결제 준비
    • → 이미 구 금액으로 작성한 수표나 머니오더는 파기하고 재작성
    • → myUSCIS 온라인 포털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화면 캡처 후 기록 보관

즉시 확인 5단계

  1. 양식 종류 확인: I-821, I-765, I-131, 비호 연간 수수료 중 해당 여부
  2. 접수 예정일 확인: 10월 15일 소인 vs. 10월 16일 이후 접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수수료 금액 재확인: 변호사 또는 uscis.gov에서 해당 카테고리 최신 금액 확인
  4. 체크/머니오더 갱신: 이미 작성한 수표나 머니오더가 구 금액이라면 파기하고 재작성
  5. 온라인 제출 시 결제 재확인: myUSCIS 포털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 재확인

TPS 동시 신청 체크리스트 (I-821 + I-765)

TPS를 갱신하면서 EAD도 함께 갱신하는 경우, 두 양식과 두 개의 수수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I-821 양식 최신 에디션 다운로드 (uscis.gov/i-821)
  • I-821 수수료: FY2027 기준 $520 (체크 또는 머니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앞)
  • I-765 양식 최신 에디션 다운로드 (uscis.gov/i-765)
  • I-765 수수료: FY2027 기준 $570 (별도 체크 또는 머니오더)
  • I-765 카테고리 코드 확인: TPS 기반 EAD는 (c)(19) 또는 (a)(12) 해당 여부 변호사 확인
  • 두 양식 + 두 수수료 + 지원 서류 일괄 봉투에 동봉
  • 발송 전 일자 확인: 10월 16일 소인이면 FY2027 금액 적용 필수

수수료 납부 방법 변동 없음

납부 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머니오더(Money Order) 또는 개인 수표(Personal Check)
  • 온라인 제출: myUSCIS 포털에서 직불·신용카드 또는 ACH 온라인 뱅킹
  • 납부 대상: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온라인 할인 없음: H.R.1 지정 수수료는 온라인 제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링크

양식공식 수수료 페이지
I-765 (EAD)uscis.gov/i-765
I-821 (TPS)uscis.gov/i-821
I-131 (파롤·재입국허가)uscis.gov/i-131
전체 수수료표uscis.gov/forms/filing-fees

앞으로의 전망 — FY2028 이후

H.R.1의 CPI 연동 구조상,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초에 같은 방식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인상 폭이 줄어듭니다. FY2027 조정이 3.36%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던 만큼,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FY2028에도 유사한 인상이 예상됩니다.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는 USCIS 뉴스룸(uscis.gov/newsroom)을 매년 9월 모니터링하면 다음 조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TPS 갱신 주기가 18개월인 경우, 다음 갱신이 어느 회계연도 수수료를 적용받는지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10월 16일 이후 구 수수료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USCIS는 구 금액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rejected(반려)' 처리합니다. 내용 심사 없이 반려되므로 신청 지연이 발생합니다. 새 수수료 금액으로 재작성해 재제출해야 하며, 그 사이 신분·워크퍼밋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와 타임라인을 사전에 조율하세요.

H-1B, I-485(영주권 조정신청) 수수료도 오르나요?

이번 FY2027 조정은 H.R.1(OBBBA)에서 별도로 지정한 비호·파롤·TPS·EAD 관련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H-1B 청원(I-129), 영주권 조정신청(I-485), 시민권(N-400) 등 일반 USCIS 수수료는 이번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TPS 보유자는 I-821과 I-765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TPS 초기 신청 또는 재신청 시 I-821(TPS 등록)과 I-765(EAD 동시 신청)를 함께 제출합니다. 각 양식에 새 수수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두 양식이 한 패키지라도 수수료는 합산하여 별도 체크나 머니오더로 준비하세요. FY2027 기준 I-821 $520 + I-765 $570 = 총 $1,090입니다.

수수료 계산에서 '3.36%'와 실제 금액 차이가 왜 나나요?

USCIS는 3.36% CPI-U 조정을 FY2026 현행 수수료가 아닌 H.R.1에서 처음 법정화된 기준 금액(statutory base)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I-821의 H.R.1 원래 법정 금액은 $500이었고, 여기에 3.36%를 적용한 뒤 반올림하면 약 $520이 됩니다. FY2026 현행 금액인 $510에 3.36%를 적용하면 $527이 나오지만, USCIS의 공식 FY2027 금액은 $520입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항상 uscis.gov/forms/filing-fee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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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