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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USCIS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지정 이민 수수료의 FY2027 인플레이션 조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2025년 7월~2026년 7월 사이의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 **3.36%**를 반영한 새 금액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서를 작성 중이거나 제출을 준비 중이라면 즉시 수수료 금액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구 금액으로 제출하면 내용 심사 없이 즉시 반려(Reject)**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수수료는 제출 전 USCIS 공식 수수료표(uscis.gov/forms/filing-fees)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FY2027 확정 수수료표
| 양식 | 신청 유형 | FY2026(구) | FY2027(신) | 변경액 |
|---|---|---|---|---|
| I-765 | 비호·파롤·TPS 초기 EAD | $560 | $570 | +$10 |
| I-765 | 파롤·TPS 갱신 EAD | $280 | $280 | 동결 |
| I-765 | 비호 신청자 EAD 갱신 | $275 | $275 | 동결 |
| I-821 | TPS 초기 등록·갱신 | $510 | $520 | +$10 |
| I-131 | 이민 파롤(Immigration Parole) | $1,020 | $1,050 | +$30 |
| I-589 | 비호 초기 신청 | $100 | $100 | 동결 |
| 연간 비호 수수료 | Annual Asylum Fee | $102 | $105 | +$3 |
📌 출처: Federal Register 2026-20187 (2026년 10월 1일 공표), USCIS 공식 뉴스룸 알림, USCIS G-1055 수수료표(2026년 10월 7일판).
어떤 신청에 영향을 받나?
1.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자
TPS 초기 신청 패키지(I-821 + I-765 동시 제출)는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TPS 초기 신청 총 수수료 계산:
- I-821 (TPS 등록): $520
- I-765 (초기 EAD): $570
- 합계: $1,090 (구 수수료 $1,070 → +$20 인상)
수수료는 두 양식을 한 패키지로 제출하더라도 별도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산 금액으로 한 장에 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파롤(Parole) 신청·연장자
- I-131 파롤 신청: $1,050 (구 $1,020에서 $30 인상)
- I-765 파롤 기반 초기 EAD: $570
- 단, I-765 갱신은 $280으로 동결
3. 비호(Asylum) 신청자
- I-589 초기 신청: $100 (동결)
- 비호 신청자 EAD(I-765) 초기: $570
- 비호 EAD 갱신: $275 (동결)
- 연간 비호 수수료: $105 (구 $102에서 $3 인상)
소인(Postmark) 기준 — 지금 제출하는 모든 신청은 새 금액 적용
USCIS는 서류 도착일이 아닌 우체국 소인(postmark) 날짜를 기준으로 수수료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10월 16일 이후에 발송하는 모든 신청서는 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어제(10/15) 소인까지만 구 수수료가 유효했습니다.
지금 제출 중인 신청서가 있다면:
- ✅ 수표·머니오더 금액이 새 수수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 ✅ 전자 제출(myUSCIS) 시 결제 금액이 업데이트됐는지 확인
- ✅ 여러 양식을 동시 제출할 경우 각 양식별 수수료를 별도로 준비
오늘 해야 할 일 — 5단계 행동 가이드
단계 1: 내 신청에 해당하는 수수료 확인
아래 질문에 따라 수수료를 파악하세요.
- TPS 초기 신청 중인가? → I-821 $520 + I-765 $570 = $1,090
- TPS EAD만 갱신 중인가? → I-765 $280 (동결)
- 파롤 신청 중인가? → I-131 $1,050
- 비호 신청 EAD(초기)인가? → I-765 $570
- 비호 EAD 갱신인가? → I-765 $275 (동결)
- H-1B, I-485, N-400인가? → 이번 인상 미해당, 기존 수수료 유지
단계 2: USCIS 공식 수수료표 최종 확인
항상 USCIS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수수료 계산기: uscis.gov/forms/filing-fees
- G-1055 수수료표(최신판): USCIS 사이트에서 “G-1055” 검색 (2026년 10월 7일 판)
단계 3: 수표·머니오더 재작성
이미 구 금액으로 작성한 수표·머니오더가 있다면 즉시 새 금액으로 재작성하세요. USCIS는 금액이 틀린 신청서를 심사 없이 반려합니다.
단계 4: 변호사·이민 서비스 기관 확인
개인 케이스에 복잡한 사정이 있거나 여러 양식을 동시 제출할 경우,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에게 확인하세요. 뉴저지·뉴욕 지역 한인 이민 법률 서비스:
- NAKASEC(전국한인서비스·교육센터): NJ/NY 지역 무료·저가 이민 법률 지원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뉴욕 플러싱): 한인 이민자 법률 지원
-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New York: 뉴욕·뉴저지 한인 이민 서비스
단계 5: 전자 제출 시스템(myUSCIS) 업데이트 확인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USCIS myUSCIS 포털이 새 수수료를 자동 반영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왜 이 인상은 H.R.1 지정 수수료에만 적용되나?
H.R.1(OBBBA)은 비호·파롤·TPS·워크퍼밋 등 특정 인도주의 이민 카테고리에 처음으로 수수료를 법정화하면서, 매년 CPI-U 기준 인플레이션을 자동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FY2026 기준 금액(법정 기준액)에 2025년 7월~2026년 7월 CPI-U 상승률 **3.36%**를 적용한 뒤 가장 가까운 $5 또는 $10 단위로 반올림한 결과가 이번 FY2027 수수료입니다.
반면 H-1B(I-129), 영주권 조정신청(I-485), 시민권(N-400) 등 기존 USCIS 수수료는 H.R.1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르므로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맥락 — 지금 신청 중인 한인 커뮤니티 현황
현재 뉴저지·뉴욕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주요 그룹:
| 그룹 | 해당 양식 | 주의사항 |
|---|---|---|
| 베네수엘라·아이티 등 TPS 신청자 | I-821 + I-765 | 두 양식 별도 수표 필수 |
| 인도주의 파롤 보유자 | I-131 + I-765 | 파롤 만료 전 갱신 일정 확인 |
| 비호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 I-765 갱신 $275 | 갱신은 동결, 초기만 인상 |
| DACA 수혜자 | I-765 별도 수수료 | DACA용 I-765는 별도 규정 적용 |
주의: DACA(I-765, Category (c)(33)) 수수료는 이번 H.R.1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DACA 수수료는 별도 USCIS 규정에 따릅니다.
앞으로의 일정 — FY2028 조정은?
H.R.1 조항에 따라 이 수수료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인플레이션 조정이 이뤄집니다. FY2028 조정치는 2026년 7월~2027년 7월 CPI-U 기준으로 산출돼 2027년 9월 말 Federal Register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출처(Sources)
- USCIS 공식 뉴스룸 알림: USCIS Announces FY 2027 Inflation Increase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Fees
- Federal Register 최종 규칙: Fiscal Year 2027 Inflation Adjustment to H.R. 1 Immigration Fees
- USCIS G-1055 수수료표 (2026년 10월 7일판): Form G-1055 Fee Schedule
- Reddy Neumann Brown PC 분석: USCIS Announces FY 2027 Inflation Adjustments to H.R. 1 Immigration Fees
- AILA 공지: USCIS Announces FY27 Inflationary Increase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Fees Under HR 1
자주 묻는 질문 (FAQ)
오늘(10/16) 이후 구 금액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USCIS는 잘못된 수수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심사 없이 즉시 반려(Reject)합니다. RFE(추가서류 요청)가 아닌 반려이므로 전액 재작성·재제출해야 하며, 그 사이 신분·워크퍼밋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롤이나 TPS 갱신 기간 중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소인(postmark)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USCIS는 서류가 도착한 날짜가 아닌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수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0월 15일 이전 소인이 찍혔다면 구 수수료가 유효하지만, 이미 10월 16일이므로 지금 제출하는 모든 신청은 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H-1B, I-485, N-400에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FY2027 조정은 H.R.1(OBBBA)이 명시적으로 지정한 비호·파롤·TPS·워크퍼밋 관련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H-1B 청원(I-129), 영주권 조정신청(I-485), 시민권(N-400) 수수료는 이번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I-765 갱신 수수료도 올랐나요?
아닙니다. 이번 인상은 초기 신청(initial)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I-765 갱신의 경우 파롤·TPS 갱신 EAD는 $280, 비호 신청자 EAD 갱신은 $275로 동결됩니다. H.R.1이 갱신 수수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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