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검증된 가이드
미국 스토리 MIGUK STORY
이민·비자 · · · ⏱ 5분 소요

H-1B $100,000 수수료 지금 안 내도 됩니다 — 1심 항소법원 정부 패소, 8월 현재 상황 총정리

2026년 7월 24일 제1 항소법원(First Circuit)이 정부의 $100K H-1B 수수료 유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고용주는 $100K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 항소법원 판결·대법원 심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인 H-1B 취업자와 고용주를 위한 2026년 8월 최신 법적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한인 IT 취업자, 유학생, 고용주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원 판결이 7월 말에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제1 항소법원(First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100,000 수수료를 항소 기간에도 유지하겠다는 정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고용주는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요약

항목내용
수수료 금액H-1B 신규 청원 1건당 $100,000
1차 법원 판결2026년 6월 8일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위법 판정
정부 항소USCIS 항소 → 잠정 유지 신청
제1 항소법원 결정2026년 7월 24일 — 정부의 잠정 유지 신청 기각
현재 수수료 상태효력 없음 — 고용주 납부 의무 없음
소송 진행 현황항소 심리 중 (본안 변론 마감: 2026년 10월 16일)
추가 소송DC 항소법원(챔버 오브 커머스 소송) 결과 대기 중
대법원 가능성법원 간 결론 엇갈리면 대법원 심사 유력

이 수수료, 처음에 왜 나왔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부터 H-1B·L-1 비자 노동자가 직원의 50% 이상이고, 직원 수 50명 이상인 미국 고용주가 신규 H-1B 청원을 낼 때 건당 $100,000의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른바 “H-1B 의존 고용주(H-1B dependent employer)“에 대한 규제로, 주요 IT 아웃소싱·컨설팅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 한인이 창업한 IT 스타트업이나 아웃소싱 회사 일부가 이 기준에 해당
  • 대기업 IT 부서에 계약직으로 파견되는 H-1B 노동자
  • 한국 IT 기업의 미국 법인 직원

등이 직접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타임라인

1단계 — 지방법원: “위법” (2026년 6월 8일)

캘리포니아 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00K 수수료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이자 의회 권한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이 규모의 수수료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 및 재정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킨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 잠정 유지 부여 후 번복 (2026년 6~7월)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는 항소와 함께 “판결 효력을 항소 기간 동안 잠정 유지(stay)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일시 받아들여져 수수료가 일정 기간 유효한 것처럼 운용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3단계 — 제1 항소법원: “잠정 유지 불가” (2026년 7월 24일)

제1 항소법원은 정부의 잠정 유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2.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수료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

이 결정으로 USCIS는 $100K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별 점검표

✅ 현재 H-1B 신청 준비 중인 경우

  • $100,000 추가 수수료는 현재 납부 의무 없음
  • 단, 표준 USCIS 수수료(I-129 기준 $730~$1,660 등)는 그대로 납부
  • “H-1B 의존 고용주”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는 면제 상태
  •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 변호사 최신 업데이트 구독 필수

⚠️ 이미 $100K를 납부한 경우

  • 명시적 환불 명령은 아직 없음
  • 이민 변호사를 통해 USCIS에 환불 문의 가능
  •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납부 영수증·기록 보관 필수

📋 앞으로 남은 절차

일정내용
2026년 10월 16일제1 항소법원 본안 변론 마감
이후 수개월제1 항소법원 본안 판결
별도 진행 중DC 항소법원(챔버 오브 커머스 소송) 결과 대기
두 법원 결론 엇갈릴 경우대법원 심사 신청 가능성

왜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나

현재 수수료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 중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법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 DC 항소법원: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DC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수수료를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DC 항소법원의 결론이 제1 항소법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법원 간 충돌(circuit split)‘이 발생합니다.

  2. 대법원 개입: Circuit split 상황이 되면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상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긴급 대법원 신청: 정부가 언제든지 대법원에 직접 잠정 유지(emergency stay)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수수료가 즉시 부활합니다.


한인 고용주·취업자를 위한 실무 조언

고용주 체크포인트

  • 이민 법무팀 또는 외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10월 이후 업데이트를 정기 요청
  • 인력 계획에 “$100K 복귀 가능성”을 비상 시나리오로 포함
  • DC 항소법원 판결일 전후로 즉각 검토

취업자·구직자 체크포인트

  • 현재 H-1B 스폰서가 “비용 부담” 이유로 비자 지원을 꺼릴 이유가 없어졌음 → 협상 시 활용
  • OPT/STEM OPT 만료 전 H-1B 준비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
  • 결과가 불투명한 만큼 O-1, EB-1, EB-2 NIW 등 대안 비자 경로도 병행 검토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케이스

상황영향
한인 IT 스타트업이 H-1B 직원 50%+ 보유 (50인 이상)원래 $100K 대상 → 현재 면제
한국 IT 기업 미국 법인 (의존 고용주 기준 해당 시)동일
일반 미국 기업 소속 H-1B 한인 직원원래 대상 아님 → 영향 없음
H-1B 신규 신청 대기 중인 F-1 유학생현재 $100K 없음 → 취업 지원 재개 가능
이미 $100K 납부한 고용주환불 여부 변호사와 협의 필요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H-1B 신청을 해도 $100K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100K 수수료는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고용주는 $100K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USCIS도 공식적으로 이 금액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최신 상황을 지속 확인하세요.

$100K 수수료가 정말 최종적으로 없어진 건가요?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제1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며, 정부는 여전히 항소 중입니다. DC 항소법원의 별도 소송도 계류 중이고, 두 법원의 결론이 엇갈리면 대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100K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어디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원래 규정은 H-1B 또는 L-1 비자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신규 H-1B 청원 1건당 $100K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한인 스타트업 대부분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IT 아웃소싱·컨설팅 회사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100K를 납부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환불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이미 납부했다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USCIS에 문의하거나 관련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스팸 차단 · 비방 자동 숨김

  1. 댓글을 불러오는 중…
◆ ◆ ◆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