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0일 유예기간 폐지되나 — DHS 제안 진행 중, 한인 직장인·테크·의료 종사자 지금 알아야 할 것 (2026년 8월)
미 국토안보부(DHS)가 H-1B·L-1·O-1·TN 등 비이민 취업 비자 소지자의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폐지하는 규정안을 2026년 8월 6일 백악관 OIRA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며 공고·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60일 유예기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폐지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인 H-1B 직장인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6년 8월 6일, 미 국토안보부(DHS)가 H-1B 등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없애는 규정안을 백악관 규제정보실(OIRA)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인 직장인·테크 종사자·의료 인력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내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테크·의료·금융·제조업에 종사하며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고되는 순간 합법적 체류 기간이 즉시 종료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상황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안 제출일 | 2026년 8월 6일 (OIRA 심사 중) |
| 제안 번호 | RIN 1615-AD22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
| 현재 상태 | 확정 아님 — 연방관보 공고·의견수렴 절차 남음 |
| 대상 비자 유형 | H-1B, H-1B1, L-1, O-1, TN, E-1, E-2, E-3 |
| 현행 규정 |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체류·신분 유지 (8 CFR 214.1(l)(2)) |
| 폐지 시 변경 | 고용 종료 즉시 합법 신분 소멸 가능 |
| 최종 확정 예상 | 빨라야 수개월 후 (공고·공청·확정 절차 필요) |
현재 60일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8 CFR 214.1(l)(2)).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이 종료됐을 때, 최대 60일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0일 유예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
| 행동 | 가능 여부 | 조건 |
|---|---|---|
| 미국 내 체류 | ✅ 가능 | 최대 60일 (또는 비자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
| 새 고용주로 H-1B 이전 | ✅ 가능 | 새 고용주가 USCIS에 이전 청원 제출 시 즉시 근무 가능 |
| B-2(관광) 신분으로 변경 신청 | ✅ 가능 | 유예기간 내 신청 제출 시 적법 |
| I-485(영주권 조정) 접수 | ✅ 가능 (조건부) | 비자 번호 현황, 자격 요건 충족 시 |
| 새 회사에서 즉시 근무 | ❌ 불가 | 반드시 새 H-1B 청원 제출 후 가능 |
| 출국 | ✅ 가능 | 언제든지 가능 (고용주 귀책 사유 해고 시 항공료 청구 가능) |
DHS 제안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단계별 타임라인
- 2026년 8월 6일 — DHS, OIRA에 제안서 제출
- 아직 제안서 전문 비공개 (OIRA 심사 중)
- OIRA 심사 완료 후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 예정
- 일반적으로 수 주~수개월 소요
- 연방관보 공고 후 — 공개 의견수렴(public comment period) 30~60일
- 의견수렴 종료 후 — DHS 검토 후 최종 규정 확정
- 전체 과정: 빠르면 수개월, 통상 6~12개월 이상
📌 지금 당장 60일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8 CFR 214.1(l)(2) 규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시나리오는 최종 규정이 확정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A: 현행 규정 (60일 유예기간 존재)
- 고용 종료 — 유예기간 60일 카운트 시작 (합법 신분 유지)
- 60일 이내 선택:
- ① 새 고용주가 H-1B 이전 청원 제출 → 계속 체류·취업 가능
- ② B-2 등 다른 신분 변경 신청 접수 → 계속 체류
- ③ I-485(영주권 조정) 접수 (비자 번호·자격 충족 시) → 계속 체류
- ④ 자발적 출국 → 종료
- 60일 경과 시 → 합법 신분 종료
시나리오 B: 60일 유예기간 폐지 시 (제안 확정 시)
- 고용 종료 — 즉시 합법 신분 종료 가능 (유예기간 없음)
- 즉각 대응 필요:
- ① 즉시 출국
- ② 새 고용주가 H-1B 이전 청원을 당일 동시 제출 (타이밍 매우 촉박)
- ③ 다른 신분 변경 신청 당일 접수 필요
- ④ 계류 중인 I-485가 있으면 EAD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폐지 시 H-1B 직장인은 해고 통보와 동시에 이민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H-1B 소지자 — 지금 해야 할 준비
✅ 즉시 확인 사항
- 현재 H-1B 비자 만료일 확인 (I-94 및 I-797 상의 만료일 대조)
- 회사가 스폰서하는 PERM/I-140(영주권 청원) 진행 현황 파악
- 자격이 되면 I-485(영주권 신청) 접수 여부를 이민 변호사와 검토
- 비자 번호 현황(visa bulletin) 확인: EB-2·EB-3 C카테고리 대기일
✅ 중기 준비 (규정 확정 전)
- 이민 변호사와 “비상 대응 플랜” 상담 — H-1B 해고 시 즉각 대응 절차 수립
- 새 고용주로 이전이 필요할 경우 어떤 서류가 즉시 필요한지 미리 파악
- EAD(취업허가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특히 I-485 계류 중인 경우
- O-1, TN, E-3(호주) 대안 비자 해당 여부 검토
한인 H-1B 직장인 상황별 권고
1. 테크·IT 직종 (정리해고 위험이 높은 분야)
AI 대체·구조조정이 이어지는 테크 업계에서 H-1B 해고 위험은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I-140이 접수돼 있거나 우선일이 충족되면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I-485 접수 후 EAD를 받으면 고용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의료·간호 직종 (EB-3 경로 이용자)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은 고용주 스폰서가 없으면 비자 유지가 어렵습니다. H-1B 해고 시 즉각 새 병원·클리닉으로 이전 청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민 변호사 연락처와 절차를 파악해 두세요.
3. 한인 소기업 고용주 (H-1B 스폰서 역할)
직원을 H-1B로 채용 중인 한인 기업주는 고용 종료 시 직원에게 즉각 통지하고, 법적 요건(e.g., 귀책 사유 해고 시 항공료 부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 확정 후에는 직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HR 프로세스를 정비하세요.
다른 취업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
이번 제안은 H-1B만이 아니라 다음 비자 유형도 대상입니다.
| 비자 유형 | 주요 사용자 | 비고 |
|---|---|---|
| H-1B / H-1B1 | 전문직 취업자 (한국·싱가포르) | 한인 최다 사용 |
| L-1 | 기업 내 전근 직원 | 주재원 등 |
| O-1 | 특기자 비자 | K-pop, 예술, 스포츠 등 |
| TN |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 한인 해당 없음 |
| E-1 / E-2 | 무역·투자 비자 | 한인 소기업주 다수 |
| E-3 | 호주 국적 전문직 | 한인 해당 없음 |
전망 및 주목할 점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이민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이미 RFE 없이 즉시 거부 가능 정책(8월 5일), 전자신청 의무화, 공공요인 심사 강화(9월 18일 시행) 등 이민 신청 환경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은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유예기간 폐지가 “규정을 지킨 합법 H-1B 근로자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연방관보 공고 후 regulations.gov에서 가능).
출처(Sources)
- DHS. Regulatory Agenda: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RIN 1615-AD22). DHS-OIRA 제출 2026년 8월 6일.
- Fragomen, Del Rey, Bernsen & Loewy LLP. United States: DHS to Propose Elimination of 60-Day Nonimmigrant Grace Period (2026년 8월). https://www.fragomen.com/insights/united-states-dhs-to-propose-elimination-of-60-day-nonimmigrant-grace-period.html
- DiRaimondo & Schroeder LLP. DHS Advances Proposal to Eliminate 60-Day Grace Period for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2026년 8월 11일). https://www.diraimondoschroeder.com/updates/2026/8/11/dhs-advances-proposal-to-eliminate-60-day-grace-period-for-certain-nonimmigrant-workers
- Visa Lawyer Blog.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Eliminate 60-Day Grace Period for H-1B and Other Visa Workers (2026년 8월 12일). https://www.visalawyerblog.com/trump-administration-seeks-to-eliminate-60-day-grace-period-for-h-1b-and-other-visa-workers/
- Bloomberg Law. H-1B Workers Would Lose 60-Day Job Loss Grace Period in DHS Plan. https://news.bloomberglaw.com/daily-labor-report/h-1b-workers-would-lose-60-day-job-loss-grace-period-in-dhs-plan
- USCIS. Options for Nonimmigrant Workers Follow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https://www.uscis.gov/archive/options-for-nonimmigrant-workers-following-termination-of-employment-0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214.1(l)(2) — Grace Period.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1
자주 묻는 질문 (FAQ)
DHS 제안이 나왔으니 지금 당장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8월 6일 DHS가 제안서를 백악관 OIRA에 제출했을 뿐입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 → 공개 의견수렴(30~60일) → 최종 규정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8 CFR 214.1(l)(2)에 따른 60일 유예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소 수개월은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60일 유예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유예기간 중 취업은 불법입니다. 새 고용주가 H-1B 이전(change of employer) 청원을 USCIS에 제출한 날부터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portability 규정). 유예기간 자체는 상태 유지 기간이지 취업 허가 기간이 아닙니다.
해고 전에 I-485(영주권 조정)를 접수해 두면 유예기간 소멸 후에도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I-485가 있으면 EAD(취업허가증)를 통해 고용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USCIS의 재량 심사가 강화된 현 환경에서는 케이스별 결과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H-1B 소지자에게 소급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규정 발효 이후 고용 종료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규정 발효 이전에 이미 60일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케이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규정 텍스트가 공개돼야 정확한 경과 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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