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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J-1 D/S 소송 항소심 돌입 — 9월 30일 연방 정부 항소, 10월 9일 마감·한인 유학생 현황 점검 (2026)

2026년 9월 30일 연방 정부가 D/S 폐지 가처분에 항소장을 1심에 제출하고 First Circuit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10월 9일 양측 의견 제출 마감을 앞두고, D/S 체류 중인 한인 F-1·J-1 유학생·교환학생이 알아야 할 소송 현황과 4분기 행동 계획을 정리합니다.

목차

지금 당장 D/S(Duration of Status)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9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9일(내일) 양측의 다음 단계 의견 제출이 마감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며 내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케이스는 반드시 소속 학교 ISSS(국제학생처)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지금 이 순간의 상황

항목현재 상태
D/S(Duration of Status)✅ 유지 중 — 가처분에 의해 D/S 폐지 규정 전면 차단
가처분 효력✅ 전국 적용 중 (항소 중에도 유지됨)
연방 정부 항소⚠️ 9월 30일 First Circuit에 항소장 제출 완료
신속 심리 요청⚠️ 연방 정부가 First Circuit에 신속 심리(Expedited Review) 요청 예정
10월 9일 마감⏰ 양측, 법원에 ‘다음 절차 의견서’ 제출 마감
CPT 강화 지침⚠️ 가처분 무관, 2026년 8월 SEVP 지침 그대로 유효
한국인 F-1 비자 보유자~11,800+ 명 직접 영향권

핵심: D/S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14일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주요 일정 요약

날짜사건
2026년 7월 17일DHS, D/S 폐지 최종 규칙 공고 (연방 관보)
2026년 8월 18일Presidents’ Alliance 등 연합 단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2026년 9월 14일판사 F. Dennis Saylor IV, 전국 예비 가처분(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발령
2026년 9월 15일규칙 예정 발효일 — 가처분으로 발효 불발
2026년 9월 30일연방 정부, First Circuit에 항소장 제출
2026년 10월 2일1심 법원 상황 보고 기일 — 정부, 신속 심리 요청 의사 표명
2026년 10월 9일⏰ 양측, 다음 절차 의견서 제출 마감

항소가 나를 당장 어떻게 바꾸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 자체는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이 발령한 가처분은 항소심 기간 내내 유효합니다. D/S가 폐지되려면 First Circuit이 가처분을 직접 번복하거나, 법원이 ‘집행 정지(Stay of Injunction)’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심 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 의견서 제출 (10월 9일 마감)

  • 양측이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 연방 정부는 신속 심리 요청 의사 확인 예정

2단계 → First Circuit 배정 및 심리 일정 결정

  • 신속 심리 요청 허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수개월 단축 가능
  • 연방 항소심 표준 기간: 12~18개월

3단계 → 구두 변론(Oral Argument)

  • 양측 변호인 법정 출석, 판사단 질의

4단계 → First Circuit 판결

  • 가처분 유지 → D/S 계속 적용
  • 가처분 취소 → D/S 폐지 규정 발효 (일정은 판결에 따름)
  • 대법원 상고 가능성 존재

5단계 → (가능할 경우) 대법원 상고

  • 연방 정부 또는 원고 단체가 상고 신청 가능

항소심이 번복되면 어떻게 바뀌나

F-1·J-1 D/S 폐지 규정이 발효될 경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현재(D/S 유지 시)규정 발효 시
체류 허가 기간프로그램 기간 동안 무제한최대 4년 고정 기간
프로그램 연장 시I-20/DS-2019 업데이트로 자동 연장I-539 신청 필수 (수수료·심사 기간 발생)
졸업 후 유예기간60일30일로 단축
OPT 체류OPT 기간 동안 유지EAD 만료일 기준 (STEM OPT 기간 재계산 필요)
CPT강화된 SEVP 지침 적용 (현재도 동일)동일 조건 유지

비고: 위 표는 DHS 최종 규칙 원안 기준입니다. 발효 시 법원이 전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행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교환학생이 지금 해야 할 것

✅ 즉시 확인 체크리스트

  • I-94 확인: I-94.cbp.dhs.gov에서 입국 기록 열람 → 체류 허가 종류가 ‘D/S’ 인지 확인
  • I-20(F-1) 또는 DS-2019(J-1) 유효 기간 점검: 현재 등록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DSO/학교 서명이 최신인지
  • 학교 ISSS 업데이트 구독: 소속 학교 국제학생처가 이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기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구독
  • 여행 계획 검토: 소송 결과 발표 전 미국 출국·재입국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사전 자문 필수
  • OPT·CPT 계획 재확인: OPT 신청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면, 현행 절차가 가처분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교 ISSS와 확인

⚠️ CPT 제한은 가처분과 무관하게 유효

2026년 8월 SEVP(학생교류방문자프로그램)가 별도로 강화한 CPT 지침은 이번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CPT는 커리큘럼상 필수 과목으로 등재돼야 합니다
  • Day-1 CPT 허용 여부는 학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CPT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학교 ISSS와 사전 확인하세요

📅 모니터링해야 할 날짜

날짜내용
2026년 10월 9일양측 의견서 제출 마감 — 신속 심리 여부 가닥
10월 이후 (미정)First Circuit 심리 일정 결정
2026년 10월 16일USCIS 수수료 인상 — D/S 소송과 무관하지만 OPT 신청 등 영향

한인 유학생 규모와 배경

한국 국적자의 미국 F-1 비자 보유는 약 11,861명 수준(2025년 기준, Korea Times)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인도, 중국에 이어 미국 내 유학생 수 상위권 국가입니다.

D/S 폐지 규정이 발효될 경우 영향받는 주요 한인 그룹:

  1. 학부·대학원 재학생: 프로그램 연장 시마다 I-539 신청 필요
  2. OPT·STEM OPT 참여자: 체류 계산 방식 변경으로 EAD 재발급 일정 재검토 필요
  3. 교환학생(J-1): DS-2019 갱신 시 신규 절차 적용
  4. J-1 Research Scholar/Visiting Professor: 동일하게 고정 체류기간 적용

결론: 지금은 모니터링이 최선

현재 시점에서 D/S는 법원 가처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항소는 소송을 연장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현행 체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신속 심리를 요청하고 있어 예상보다 이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 학교 ISSS 뉴스레터 구독
  • NAFSA(nafsa.org)의 소송 트래킹 페이지 북마크
  • 여행·OPT·프로그램 연장 계획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사전 상담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D/S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I-94와 I-20 만료를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정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가처분이 유지되는 동안 F-1·J-1 학생은 종전처럼 D/S로 체류합니다. 그러나 I-94.cbp.dhs.gov에서 자신의 체류 허가 종류가 'D/S'로 표기됐는지, I-20(F-1) 또는 DS-2019(J-1)이 현재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소심이 가처분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First Circuit이 하급심 가처분을 번복하면 D/S 폐지 규정이 단기간 내 발효될 수 있습니다. 발효 시점에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재입국하는 F-1·J-1 학생에게 고정 체류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전환 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판결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학교 ISSS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세요.

CPT도 가처분으로 보호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가처분은 DHS의 D/S 폐지 최종 규칙만 차단합니다. 2026년 8월 SEVP가 별도로 강화한 CPT 지침(CPT가 커리큘럼 필수 과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Day-1 CPT 또는 CPT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학교 ISSS와 확인하세요.

항소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연방 항소심은 통상 12~18개월 걸립니다. 연방 정부가 신속 심리(expedited review)를 요청했으므로 더 빠를 수 있지만, 허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후에도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체 소송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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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