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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 · ⏱ 10분 소요

D/S 폐지 D-9일 — F-1·J-1 한인 유학생·연구원이 9월 15일 전에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9월 15일, 미국 이민법 역사상 처음으로 "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됩니다.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는 앞으로 입국 시 정확한 체류 만료일이 I-94에 찍히며, 이를 넘기면 체류 신분 위반이 됩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유학생·대학원생·교환연구원에게 전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지금 F-1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앞으로 9일 안에 자신의 체류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수십 년간 유지됐던 “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공식 폐지됩니다. 미 연방 이민법 역사에서 이 규모의 유학생 체류 규정 변화는 1983년 D/S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그리고 동반 가족(F-2·J-2) 전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소속 기관의 ISSS(국제학생·학자 서비스)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항목현행 D/S 제도9월 15일 이후 새 규칙
I-94 체류 만료 표시”D/S” (날짜 없음)정확한 날짜(Admit Until Date, AUD)
체류 기준유효한 학생/교환 신분 유지I-94에 찍힌 AUD까지
AUD 산출 기준없음I-20·DS-2019 프로그램 종료일, 최대 4년
AUD 초과 시D/S 위반으로 처리I-94 만료일 초과 = 체류 신분 위반(Overstay)
체류 연장 방법자동(프로그램 연장 시)I-539 체류 연장 신청 필요
60일 유예기간F-1은 졸업·프로그램 종료 후 유지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유예기간 동일 유지
적용 비자F-1, F-2, J-1, J-2, I 비자동일
시행일2026년 9월 15일

D/S란 무엇이었나 — 왜 없애나

기존 D/S 제도의 작동 방식

지금까지 공항 또는 국경 포트에서 F-1·J-1 비자로 입국한 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입국 기록(I-94)에는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 가 찍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귀하가 유효한 F-1/J-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체류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론상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지속되면 만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왜 폐지하나 — DHS의 설명

DHS는 D/S 제도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1. 추적 불가 — CBP와 USCIS가 실제 체류 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2. 남용 가능성 — 프로그램이 종료됐음에도 D/S 표시를 근거로 체류를 주장하는 사례
  3. Overstay 탐지 불일치 —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달리 F-1/J-1은 Overstay 통계에서 정확히 집계되지 않음

새 규칙은 모든 F, J, I 비자 비이민자에게 입국 시 **정확한 체류 만료일(AUD)**을 부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영향 받나 — 비자 유형별 확인

① F-1 학생 (학부·대학원·어학연수 등)

  •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Program End Date) 을 기준으로 AUD 부여 (최대 4년)
  • 프로그램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AUD 이전에 I-539 연장 신청 필요
  • 석·박사 과정처럼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특히 주의

② J-1 교환방문자 (Research Scholar·Professor·Student 등)

  •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으로 AUD 부여 (최대 4년)
  • 대학·연구소에 파견된 한인 연구원, 의사 임상연수생(J-1 Clinical), 인턴십 참가자 모두 해당
  • J-1 연장은 스폰서 기관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Responsible Officer)가 DS-2019를 갱신 후 USCIS I-539 신청

③ F-2·J-2 동반 가족

  • F-1·J-1 주 신청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주 신청자의 AUD와 동일한 날짜 또는 그 이전으로 AUD 부여
  • 주 신청자가 연장 시 동반 가족도 별도 I-539 연장 신청 필요

④ I 비자 (외국 언론사 특파원)

  • 마찬가지로 D/S 대신 고정 AUD 부여, 최대 4년
  • 한국 언론사의 미국 특파원 및 동반 가족도 해당

전환 규정 — 현재 D/S로 체류 중인 학생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9월 15일 이전에 D/S로 입국해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은 9월 15일에 갑자기 위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DHS가 마련한 전환 규정(Transition Provision):

  1. 기존 D/S 유지 — 9월 15일 이전에 D/S로 입국한 학생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존 D/S 방식이 적용됩니다.
  2. AUD 부여 시점 — 아래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새 규칙 적용:
    • 재입국(해외 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
    • I-539 체류 연장 승인
    • 기타 USCIS가 정한 적격 사유 발생

즉, 지금 당장 미국에 있고 D/S 상태라면 급박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가을 학기 중 해외 출국(여행,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입국 시 새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재입국 시 준비 체크리스트 (전환 후 첫 입국)

  1. 유효한 학생 비자(F-1 또는 J-1) 소지 — 비자 만료 여부 확인
  2. 유효한 I-20 또는 DS-2019 소지 (프로그램 종료일 확인)
  3. 입국 후 CBP 웹사이트(i94.cbp.dhs.gov)에서 I-94 AUD 확인
  4. AUD가 I-20/DS-2019 프로그램 종료일과 일치하는지 대조
  5. 불일치 시 즉시 소속 학교 ISSS 또는 이민 변호사 상담

OPT — 취업허가에 어떤 변화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한인 유학생이 특히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OPT 승인 후 AUD는 어떻게 되나

USCIS가 I-765(취업허가 신청서)를 승인해 EAD를 발급하면, 새 규칙 하에서는 OPT 종료일을 반영한 새로운 AUD가 I-94에 업데이트됩니다. OPT EAD 카드 유효기간과 I-94 AUD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STEM OPT 연장 시 주의사항

STEM OPT(24개월 연장)를 신청하면 EAD 연장과 함께 AUD도 연장됩니다. 기존 EAD 만료 90일 전 에 I-765를 제출하는 타이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AUD가 기존 EAD 만료일과 같을 경우, STEM OPT 승인 전에 AUD가 만료되면 체류 신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STEM OPT 신청을 EAD 만료 90일 전이 아닌 120일 전 에 준비 시작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유예기간 — 변경 없음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F-1 학생의 60일 유예기간(Post-Completion Grace Period) 은 새 규칙 하에서도 유지됩니다.

  • 프로그램 종료 또는 OPT 만료 후 60일 이내에 출국, 다른 비자 신분으로 전환, 또는 I-539 신청 가능
  • 단, AUD가 찍혀 있는 경우 AUD 날짜와 프로그램 종료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 소속 ISSS에 확인 필요

체류 연장 절차 — I-539 신청이 핵심

새 규칙 하에서 AUD 연장은 반드시 I-539(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로 신청해야 합니다.

I-539 신청 타이밍

상황권장 신청 시점
학업 기간 4년 초과 (박사 등)AUD 만료 최소 6개월 전 신청 시작
프로그램 연장 승인 후DS-2019·I-20 갱신 즉시 I-539 준비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 연장연장 결정 즉시 이민 변호사 상담
J-1 비자 연장스폰서 기관이 DS-2019 갱신 후 I-539 제출

⚠️ 2026년 9월 15일부터 I-539도 새 양식(09/15/26판)으로 교체됩니다. 구버전 제출 시 유예기간 없이 거부됩니다. 9월 15일 이후 신청 예정이라면 반드시 USCIS.gov/i-539에서 새 양식을 사용하세요.


9월 15일 전 즉시 실천 체크리스트

현재 D/S로 미국 내 체류 중

  • CBP I-94 웹사이트(i94.cbp.dhs.gov)에서 현재 I-94 확인 — “D/S” 또는 날짜 기재 여부
  • 가을 학기 I-20 또는 DS-2019 종료일 확인
  • 10월~12월 중 해외 출국(방학·여행·귀국) 계획 있으면 소속 ISSS에 재입국 후 AUD 변경 사실 문의
  • 박사 과정 또는 5년 이상 프로그램 재학 중이면 AUD 초과 시점 계산하고 I-539 일정 계획

J-1 교환연구원 (Korean Government/University Sponsored)

  • DS-2019 종료일 확인
  • 스폰서 기관 DSO/RO(Responsible Officer)에 연락해 9월 15일 이후 적용 규정 확인
  • J-1 2년 귀국 요건(Home Residency Requirement) 해당 여부도 동시 점검
  • 연구 기간 연장 예정이면 DS-2019 갱신 + I-539 일정을 미리 잡을 것

OPT 진행 중·준비 중

  • EAD 만료일과 I-94 AUD 날짜 일치 여부 확인
  • STEM OPT 연장 예정이면 EAD 만료 120일 전 준비 시작
  • I-765 제출 시 새 양식(09/15/26판) 사용 — 9월 15일 이후 기준

한인 유학생·연구원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 교육부·한국연구재단·KOTRA 등이 지원하는 미국 파견 연구원과 장학생 수천 명이 J-1 비자를 사용합니다. 그 중 박사 후 연구원(Postdoc), 방문 연구원, 산업체 파견 인턴 등은 스폰서 기관이 바뀌거나 연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D/S 폐지로 “그냥 D/S로 있으면 되지”라는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I-94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연장 신청을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미국 안에 있고 I-94에 'D/S'가 찍혀 있습니다. 9월 15일에 바로 위반 상태가 되나요?

아닙니다. 9월 15일 이전에 D/S로 입국한 학생은 전환 규정(Transition Provision)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음 입국(재입국), I-539 체류 연장 승인, 또는 기타 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새로운 고정 만료일(AUD)이 부여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D/S 체제가 유지됩니다.

9월 15일 이후 처음 입국하는 F-1 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9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F-1 학생에게는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Admit Until Date, AUD)이 I-94에 찍힙니다. 프로그램이 4년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AUD는 4년이며, 초과 시 I-539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J-1 교환연구원(Research Scholar)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J-1 Research Scholar, Professor, Short-Term Scholar 등 모든 J-1 비자 카테고리가 대상입니다. 스폰서 기관(학교, 연구소, 기업)이 발행하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AUD가 부여됩니다. 다만 J-1 비자 규정상 'Skills List' 2년 귀국 의무, 프로그램 연장 절차 등은 별도이니 스폰서 기관의 J-1 DSO(담당관)와 확인하세요.

OPT 기간 중에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승인 시 USCIS는 OPT 종료일을 반영한 새로운 I-94(Admit Until Date)를 발급합니다. 즉, OPT EAD 카드의 유효기간과 I-94 AUD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두 날짜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이민 변호사 또는 학교 ISSS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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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