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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J-1 유학생 D/S 폐지 법원이 막았다 — 9월 14일 가처분, 한인 유학생·교환학생 즉시 확인 가이드 (2026)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F-1·J-1 비자 기간 확정제(D/S 폐지 규정)를 연방법원이 9월 14일 전국 가처분으로 차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D/S 상태는 유지되지만, CPT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한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이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합니다.

목차

D/S 폐지 규정이 시행 하루 전날 법원에 의해 전국 중단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한인 유학생·교환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케이스는 소속 학교 ISSS(국제학생처)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무슨 일이 있었나

항목내용
사건 번호1:26-cv-13799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F. Dennis Saylor IV
가처분 발령일2026년 9월 14일
차단된 규정DHS 최종규칙 — F-1·J-1 D/S → 고정기간 전환
당초 시행일2026년 9월 15일 (차단으로 미시행)
가처분 범위전국(nationwide)
현재 D/S 상태기존 D/S 프레임워크 그대로 유지
소송 다음 단계본안 심리 진행 중 (연방 정부 항소 가능)

어떤 규정이 차단됐나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학생), J-1(교환 방문자), I(외국 미디어) 비자 소지자에 대해 ‘체류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없애고 최장 4년의 고정 입국 허가 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으로 교체하는 최종규칙을 연방관보에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됐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차단된 주요 변경 사항

  1. D/S → 고정 기간: F-1 학생이 입국할 때 I-94에 ‘D/S’ 대신 구체적인 만료일이 찍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2030년 9월 14일 중 이른 날짜가 기준.
  2. 그레이스 피리어드 단축: F-1 프로그램 종료 후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60일 → 30일로 단축 예정이었음.
  3. I-539 의무 신청: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서(I-539)를 내야 했음.
  4. 체류 신분 위반 리스크 증가: 고정 날짜를 넘기면 즉시 체류 위반(overstay)으로 간주됨.

가처분으로 이 모든 변경이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 신분별 확인

✅ F-1 유학생 (학부·대학원)

  • 현재 D/S 상태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 유지 조건(풀타임 등록, 허가된 활동만 수행) 충족하는 한 체류 적법
  • 소속 학교 ISSS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
  • I-94.cbp.dhs.gov에서 자신의 입국 기록 주기적 확인 권장

✅ J-1 교환학생·연구학자

  • D/S 상태 그대로 유지
  •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합법 체류
  • 연장 필요 시 기존 절차대로 프로그램 스폰서 기관을 통해 진행

✅ F-1 OPT 신청자

  • 가처분과 관계없이 OPT는 기존 절차대로 I-765를 통해 신청
  • I-765 최신 양식(09/15/26판)을 사용해야 함 (9월 15일 양식 변경은 별도 이슈)

⚠️ CPT 사용 예정자 — 별도 주의 필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VP(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가 2026년 8월 12일·24일 별도 발표한 CPT 지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CPT 제한: 가처분으로도 풀리지 않는 이슈

법원 가처분은 DHS의 D/S 폐지 최종규칙만 차단했습니다. SEVP의 CPT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VP 지침 핵심:

  • CPT는 학교 전체 재학생에게 커리큘럼 필수 과목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
  • 특정 학생만 선택적으로 받거나, 학교 설립 직후 제공하는 ‘Day-1 CPT’ 방식은 엄격히 제한
  • 학교가 이를 위반하면 SEVP 인증 취소(학생 비자 스폰서 자격 상실) 가능

Day-1 CPT로 입국했거나 CPT 의존도가 높은 한인 유학생이라면 학교 ISSS에 즉시 상황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소송 이후 타임라인 — 앞으로 어떻게 되나

  1. 2026년 7월 17일 — DHS, Federal Register에 최종규칙 공포 (F-1·J-1 D/S 폐지, 고정기간 도입)
  2. 2026년 8월 12일·24일 — SEVP, CPT 제한 지침 별도 발표 (커리큘럼 필수 요건 강화)
  3. 2026년 9월 3일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심리
  4. 2026년 9월 14일 ★ — Judge F. Dennis Saylor IV, 전국 가처분 발령 — D/S 폐지 규정 시행 차단 (Case No. 1:26-cv-13799; 원고: NAFSA·Presidents’ Alliance 등)
  5. 2026년 9월 15일 — 당초 시행 예정일 → 가처분으로 시행 안 됨. D/S 기존 프레임워크 전국 유지
  6. 현재~진행 중 — 본안 소송 심리 중. 연방 정부(DHS) 항소 가능.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1년 이상 예상

가처분은 영구 결론이 아닙니다. 정부가 항소 법원에서 가처분을 뒤집거나,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D/S 폐지 규정이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교환학생 즉시 확인 5가지

  1. 학교 ISSS 이메일·포털 확인: 대부분의 학교는 이 가처분에 대한 공식 안내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직접 ISSS에 연락하세요.

  2. I-94 기록 확인: cbp.dhs.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i-94에서 자신의 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D/S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CPT 계획 재검토: CPT를 활용 중이거나 Day-1 CPT로 입국한 경우 학교 ISSS에 현황 점검 요청.

  4. OPT·STEM OPT 일정 확인: 가처분과 별도로 I-765 양식 버전이 9월 15일 변경됐습니다. OPT 신청 준비 중이라면 최신 양식(09/15/26판) 사용 여부 재확인.

  5. 이민 변호사 상담: 체류 신분이 복잡하거나(편입, 신분 변경, OPT 종료 후 H-1B 전환 대기 등) 우려되는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이 났는데도 나는 I-539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가처분으로 D/S 폐지 규정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I-539 의무 신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학교 DSO(국제학생담당자)의 안내를 반드시 따르세요. 기존에도 편의적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I-539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S가 유지된다면 지금 I-94 만료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F-1·J-1 학생은 원래 D/S로 입국할 경우 I-94에 'D/S'라고 적혀 있어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유지되는 한 이 방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단 I-94.cbp.dhs.gov에서 자신의 입국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PT는 가처분의 영향을 받나요?

아닙니다. 연방법원의 가처분은 DHS의 D/S 폐지 최종규칙만 차단했습니다. 2026년 8월 SEVP가 별도로 발표한 CPT 제한 지침(CPT가 커리큘럼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 강화)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Day-1 CPT를 활용하거나 CPT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학교 ISSS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처분은 '임시 중단' 조치입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계속 심리하며, 이 과정에서 가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고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DHS)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그사이 추가 규칙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ISSS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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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