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영주권 발급 사실상 전면 중단—한인 가정·취업비자 한인이 알아야 할 것
Cato Institute(2026-05-22) 분석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5월 16일 미국 내 영주권 발급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 배경, 한인 H-1B·I-485·가족초청 신청자에게 미치는 실질 영향, 그리고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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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Institute의 데이비드 비어(David J. Bier) 연구원은 2026년 5월 22일 자 분석에서, 미 국토안보부(DHS)가 5월 16일(금)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제목은 “DHS Quits Granting Green Cards—Almost Entirely”이며, 사실상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 경로를 차단하는 방향의 행정 전환을 가리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수치로 본 정황
이번 발표는 갑작스러운 단일 변화가 아니라 1년에 걸친 흐름의 정점입니다. Cato와 Newsweek 보도에 따르면 가족 기반 영주권 승인은 2025년 7월 약 5만 2,181건에서 2026년 1월 약 2만 3,847건으로 6개월 만에 54% 급감했고, 2026년 1월 전체 영주권 승인 수는 1년 전인 2025년 1월 대비 약 22%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USCIS는 처리 보류 국가를 2025년 12월 19개국에서 2026년 1월 40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1952년 이민국적법(INA) 이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합법 이민자는 1980년 이래 전체의 약 56%에 이르며, 현재 약 120만 명이 영주권 적체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USCIS는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PM-602-0199)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예외적 행정 은혜(extraordinary administrative grace)“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자격 요건(eligibility)을 충족해도 “재량적 부적격”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 변호사 단체들은 해석합니다.
한인 사회에 미치는 실질 영향
미주 한인 중 다음 그룹은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H-1B·L-1 보유 한인 직장인: 고용주 스폰서로 I-140 승인 후 I-485를 접수해 둔 경우, 미국 내 처리 경로가 막히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무신분(unlawful presence) 누적 여부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3/10-year bar)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I-485 신분조정 대기 한인 가정: 인터뷰까지 끝낸 케이스도 결정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재량 거부될 수 있어, EAD(취업허가증)·Advance Parole 만료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F계열 가족초청 한인 부모·자녀: 가족 기반 승인이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만큼, 한국에서 NVC 단계를 기다리는 가족도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 F-1 유학생·B-2 방문자에서 영주권 전환을 고려한 한인: 새 메모가 관광객·유학생에 대한 “재량적 심사 강화”를 명시했기 때문에 단기 신분에서 신분조정을 시도하는 경로는 위험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한인 가정: 영주권 확정에 묶여 있던 SBA 대출, 사업체 라이선스, 일부 주(state) 의료보험 가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 자금·보험 계획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분석—왜 이번이 “또 하나의 적체”가 아닌가
지금까지 한인 사회가 익숙했던 “적체(backlog)“는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의 본질은 처리 트랙 자체의 재정의입니다. 1952년 이후 표준이었던 “미국 내 신분조정”을 “예외적 은혜”로 격하한 5월 21일 정책 메모와, 5월 16일 DHS 발표는 결이 같습니다. Cato의 데이비드 비어가 지적했듯, 미국 내 적격자에게 출국 후 영사 처리를 요구하면 그 출국 자체가 3/10년 재입국 금지의 트리거가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회 입법(INA §245)이 만들어 둔 안전판을 행정 재량으로 비활성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연방법원의 가처분 또는 USCIS 정책 메모 철회 같은 변수가 케이스별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한인 가정이라면 “기다리면 풀리겠지”가 아니라, 현재 신분의 만료 시점과 출국 시 위험을 동시에 계산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본인 케이스의 정확한 단계(I-130/I-140/I-485, NVC, 영사 처리)와 신청서 접수일·우선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 EAD·Advance Parole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갱신 신청은 만료 180일 전후로 준비합니다.
- 미국 내 무신분 누적 일수를 변호사와 함께 계산해 출국 시 3/10년 금지 위험을 사전에 평가합니다.
- 자녀 학자금, 주택 구입, 사업 대출 등 영주권 시기에 묶인 결정은 6~12개월 시나리오로 분산합니다.
- USCIS 공식 알림, AILA·한인 이민변호사협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정기 모니터링합니다.
이민·세금·재정 관련 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DHS는 2026-05-16, 미국 내 영주권 발급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Cato Institute, 2026-05-22 분석).
- 가족 기반 영주권 승인은 2025-07 대비 2026-01에 54% 감소했고, 처리 보류 국가는 4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 5월 21일 USCIS 메모(PM-602-0199)는 신분조정을 “예외적 행정 은혜”로 재정의해 재량 거부 폭을 확대했습니다.
- H-1B·L-1·I-485·가족초청·F-1 한인 모두 출국 시 3/10년 재입국 금지 위험까지 포함한 시나리오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처 (Sources)
- Google News — USCIS / Green Card Watch
- DHS Quits Granting Green Cards—Almost Entirely — Cato at Liberty Blog (David J. Bier, 2026-05-22)
- USCIS Cut Green Card Approvals in Half to Help ICE Arrest Legal Immigrants — Cato at Liberty Blog
- Green Card Approvals Cut in Half by Trump Admin—How Applicants Are Impacted — Newsweek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ata — USCIS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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