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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 · ⏱ 7분 소요

2026년 8월 비자불레틴 — EB-3 2024년 9월 1일로 진전, USCIS 최종행동일 차트 강제 적용

미 국무부 2026년 8월 비자불레틴 발표: 한국 포함 일반(All Chargeability) EB-3가 2024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 USCIS가 취업이민 I-485 접수 시 최종행동일(Final Action Dates) 차트만 허용. 가족이민 F-2A는 서류제출일 기준 2026년 7월 22일로 현행(Current)에 근접.

목차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2026년 8월 비자불레틴을 2026년 7월 발표했습니다.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EB-3 최종행동일이 2024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습니다. 둘째, USCIS가 취업이민 I-485 접수 시 최종행동일(Final Action Dates) 차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제출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접수를 준비 중이었다면 즉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말(FY 2026, 2026년 9월 30일 종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자 배분량 소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은 연간 이민비자 할당이 가장 빠르게 소모되는 시기이므로, 접수 자격이 열린 신청자라면 지금 당장 변호사와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8월 변경 내용
EB-1 (한국)✅ Current — 여전히 현행, 즉시 접수 가능
EB-2 (한국)✅ Current — 현행 유지 (NIW 포함)
EB-3 (한국, 최종행동일)📅 2024년 9월 1일 (7월 대비 1개월 진전)
I-485 접수 기준 (취업이민)⚠️ 최종행동일 차트만 허용
I-485 접수 기준 (가족이민)서류제출일 차트 허용
F-2A (서류제출일)📅 2026년 7월 22일 (현행에 근접)

1. 취업이민(EB) 최종행동일 (Final Action Dates) — 8월

한국 출신(한국 차지빌리티)은 ‘All Chargeability’ 일반 칸 적용.

카테고리일반 (한국 포함)중국인도
EB-1 (최우선 순위)C (현행)2023년 7월 1일2022년 10월 15일 ⚠️
EB-2 (고급학위·NIW)C (현행)2021년 9월 1일접수불가 ※
EB-3 (전문직·학사)2024년 9월 1일2022년 1월 1일2014년 1월 1일
EB-5 UnreservedC (현행)

인도 EB-2: 역조(retrogression)로 현재 접수 불가 상태. 한국 신청자에게는 해당 없음.

7월 → 8월 변화: EB-3 일반(한국) 최종행동일 2024년 8월 1일 → 2024년 9월 1일 (1개월 전진)

한국은 EB-1·EB-2 모두 **현행(Current)**입니다. 즉, 한국 출신 EB-1·EB-2 신청자라면 우선일에 상관없이 I-485 또는 이민비자 접수가 8월 중 가능합니다. EB-3는 2024년 9월 1일 이전 우선일 소지자만 8월에 접수 가능합니다. EB-3 Other Workers(기타 근로자) 등 세부 카테고리의 정확한 날짜는 국무부 공식 비자불레틴(링크)에서 본인 카테고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2. 8월 차트 선택 — 이것을 틀리면 신청 자체가 무효

USCIS는 매달 비자불레틴을 검토한 뒤 어느 차트(최종행동일 vs 서류제출일)를 허용할지 별도로 공지합니다. 2026년 8월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EB) I-485 접수

8월에는 최종행동일(Final Action Dates) 차트만 사용 — 서류제출일 차트 적용 불가.

  • ✅ 내 EB 우선일 ≤ 위 표의 최종행동일 → 접수 가능
  • ❌ 내 EB 우선일 > 최종행동일 → 해당 월엔 접수 불가

가족이민(Family-Sponsored) I-485 접수

8월에는 서류제출일(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 허용.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차트를 잘못 적용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거부(deny)될 수 있습니다. 매달 USCIS visabulletininfo 페이지에서 해당 월 차트 선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내 상황별 행동 가이드 (취업이민 한인)

조건 → 결과 체크리스트

  • EB-1 한국 소지자 (연구·교수·경영인 우선)

    • 우선일 무관 → ✅ 8월 I-485 접수 가능 (최종행동일 Current)
    • 지금 당장 이민 변호사와 서류 준비 시작 권장
  • EB-2 한국 소지자 (고급학위 또는 NIW 국익 면제 포함)

    • 우선일 무관 → ✅ 8월 I-485 접수 가능 (최종행동일 Current)
    • NIW(국익면제) 독립 청원 후 I-485 직행 가능 구조
  • EB-3 한국 소지자 (우선일 2024년 9월 1일 이전)

    • → ✅ 8월 I-485 접수 가능 (최종행동일 도래)
    • 행동: 고용주 및 변호사에게 8월 접수 일정 즉시 요청
  • EB-3 한국 소지자 (우선일 2024년 9월 2일 이후)

    • → ❌ 8월 접수 불가 — 매달 불레틴 모니터링 필요
    • 현재 속도(월 1개월 전진 기준)로는 수개월 내 도래 예상
  • H-1B → EB-2/EB-3 전환 준비 중

    • PERM 노동인증 단계에서 우선일 확보 → EB-2 Current이면 PERM 통과 즉시 I-485 병행 접수 전략 고려
    • 변호사와 “concurrent filing” 전략 상담 권장

4. 가족이민(F) 서류제출일 (Dates for Filing) — 8월

카테고리대상일반 (한국 포함, 서류제출일)
F-2A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2026년 7월 22일 ⬆️
F-2B영주권자의 미혼 21세 이상 자녀2018년 1월 1일 ⬆️
F-1·F-3·F-4시민권자 가족 청원공식 불레틴 직접 확인 권장

※ F-1(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F-3(기혼 자녀), F-4(형제자매)는 역사적으로 수년 이상 적체가 있으며 매달 수주~수개월 단위로 진전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무부 8월 비자불레틴에서 본인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F-2A 주목: 서류제출일 기준 2026년 7월 22일로 사실상 현행에 근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2025년에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권 청원(I-130)을 제출한 한인 영주권자라면, 8월 중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 이민 변호사와 즉시 확인하세요.

F-2B 의미: 2018년 1월 1일 이전 우선일을 가진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7~8년 이상 기다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청원이 계류 중이라면 지금이 I-485 접수 타이밍을 점검할 적기입니다. 단 일부 케이스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신분 변동 시 카테고리 자동 전환이 적용됩니다.


5. 주의 경보 — EB-1 인도 소진 위험

한국 신청자에게 직접 영향은 없지만, 취업이민 환경 전반에 관한 중요한 경보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8월 비자불레틴에 따르면 EB-1 인도(India) 비자가 2026 회계연도 종료(2026년 9월 30일) 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EB-1 인도 수요가 연간 할당량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보가 한국 신청자에게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회계연도 말 비자 변동성 증가: EB-1 India 소진 시 남은 비자 번호가 다른 카테고리에 재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 비자불레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접수의 중요성: 이미 접수 자격이 된 EB-1·EB-2 한국 신청자라면 9월로 미루지 말고 8월 중 접수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에는 처리 우선순위 변동, 인력 집중, 수요 급증이 겹칩니다.

출처: 국무부 8월 비자불레틴 ‘Employment-Based Visa Availability in the Coming Months’ 섹션 (travel.state.gov).


8월 핵심 체크리스트

  • 내 카테고리(EB-1/2/3) 확인 → 위 최종행동일 표와 우선일 비교
  • 취업이민 I-485: 최종행동일 차트만 사용 (서류제출일 차트 불가)
  • 가족이민 I-485: 서류제출일 차트 사용 가능 (F-2A 특히 확인)
  • F-2A 우선일이 2026년 7월 22일 이전이라면 → 이민 변호사와 접수 검토
  • EB-3 우선일이 2024년 9월 1일 이내라면 → 고용주·변호사에게 8월 접수 요청
  • EB-2/EB-1 현행 상태 → 준비된 경우 즉시 접수 권장
  • 9월 비자불레틴(2026년 8월 발표 예정) 계속 모니터링

출처(Sources)

주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케이스의 접수 자격, 우선일 적용, 차트 선택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 출신자는 비자불레틴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한국은 별도 컬럼이 없어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일반) 칸을 적용받습니다. 중국(China)·인도(India)·필리핀(Philippines) 전용 컬럼과 다르니 반드시 일반 컬럼을 확인하세요.

8월에 USCIS는 어느 차트를 적용하나요?

8월에는 취업이민(EB) I-485 접수 시 반드시 최종행동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일(Dates for Filing) 차트 기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Family-Sponsored)은 반대로 서류제출일 차트를 사용합니다.

EB-3 우선일이 2024년 10월인데 8월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요. 8월 최종행동일은 2024년 9월 1일이므로, 우선일이 2024년 9월 2일 이후라면 I-485를 아직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매달 비자불레틴을 모니터링하며 우선일이 도래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F-2A(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 가족이민은 8월에 어떻게 되나요?

8월 서류제출일(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F-2A는 2026년 7월 22일로, 사실상 현행(Current)에 가깝습니다. 단 I-485 접수 자격은 변호사와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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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