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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 이민 수수료 인상 2026 — 망명·TPS·가석방 신청자를 위한 USCIS 수수료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1일부터 H.R.1 이민 관련 수수료가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인상됐고, USCIS는 5월 6일 새 수수료표(G-1055)를 발표했습니다. 망명·TPS·가석방·EAD 신청자가 알아야 할 금액과 납부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USCIS#이민수수료#H.R.1#TPS#EAD
목차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5년 통과된 **H.R.1(Reconciliation Bill)**에 따라 신설·인상한 이민 관련 수수료가 2026년 들어 다시 한번 조정됐습니다. USCIS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일부 H.R.1 수수료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했고, 새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6일에는 모든 수수료를 정리한 새 수수료표(Form G-1055) 개정판이 발표됐습니다.

이 글은 특정 단일 수수료가 아니라, 망명·TPS·가석방(parole)·취업허가(EAD) 신청자가 두루 점검해야 할 H.R.1 수수료 전반과 납부 절차를 정리합니다.

1. 무엇이, 왜 바뀌었나

H.R.1은 인도주의적 신분 신청에 그동안 없던 새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I-589 망명 신청 수수료 $100 ▲계류 중인 I-589에 매년 부과되는 연례 망명 수수료(AAF) $100 ▲망명·가석방·TPS 신청자용 I-765 취업허가 수수료 ▲특별이민청소년(SIJ) Form I-360 수수료 $250 등이 신설됐고, TPS 등록에 쓰이는 Form I-821은 기존 $50에서 $500로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USCIS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일부 H.R.1 수수료를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조정분이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 2026년 인상된 H.R.1 수수료 한눈에 보기

항목 (Form)H.R.1 도입/변경2026.1.1 발효 (인플레이션 조정)
연례 망명 수수료 (Annual Asylum Fee)$100/년 신설$102
I-765 초기 EAD — 망명 신청자$550 신설$560
I-765 초기 EAD — 가석방(parole)$550 신설$560
I-765 갱신·연장 EAD — 가석방$275 신설$280
I-765 초기 EAD — TPS$550 신설$560
I-765 갱신·연장 EAD — TPS$275 신설$280
I-131 Part 9 EAD — 재가석방 시 요청$275$280
I-821 TPS 등록$50 → $500$510

표에 없는 **I-589 망명 신청 수수료($100)**와 **I-360 SIJ 수수료($250)**는 이번 인플레이션 조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적용 시점 — ‘우편 소인’ 날짜가 기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시점 계산입니다. USCIS는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봉투에 찍힌 우편 소인(postmark)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가 위 H.R.1 수수료 중 하나를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새 인상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에 미리 작성해 두었더라도 1월 이후에 부쳤다면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4. 납부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발표된 새 G-1055 수수료표와 함께 납부 방법도 정비됐습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 수표,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s check)가 더 이상 종이 신청서 납부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면제 대상 제외).

  • 우편(종이) 제출: Form G-1450(신용·직불·선불카드) 또는 Form G-1650(ACH 계좌 이체)을 사용합니다.
  • 온라인 제출: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Pay.gov로 결제합니다.
  • 현금은 어떤 경우에도 USCIS 사무실에서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청원서·요청서마다 정확한 수수료를 동봉해야 하며(면제 대상 또는 수수료 감면 자격자 제외), **금액이 틀리면 신청서 전체가 반송(reject)**됩니다. 반송되면 처리 순번과 우선일자를 잃을 수 있어 손해가 큽니다. G-1055 수수료표는 바로 이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제출 직전 최신 개정판으로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EAD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H.R.1은 일부 EAD 카테고리의 유효기간도 손봤습니다. 특히 가석방(parole) 신분으로 받는 초기 취업허가는 1년 또는 가석방 허가 기간 중 더 짧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뿐 아니라 본인 EAD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연장 신청(I-765, 재가석방 시 I-131 Part 9)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망명 신청자라면 연례 망명 수수료 미납 시 EAD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래일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6.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부치기 전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 내 신청서가 H.R.1 수수료 대상인지 확인 (망명·TPS·가석방·SIJ·관련 EAD)
  • USCIS 최신판 G-1055 수수료표에서 정확한 금액 재확인 (uscis.gov/g-1055)
  • 종이 제출이라면 우편 소인 날짜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고려해 새 금액 적용
  • 납부 수단 준비 — 우편은 G-1450 / G-1650, 온라인은 Pay.gov (수표·머니오더·캐셔스 체크 불가)
  • 수수료 면제(fee waiver) 또는 면제 대상 자격이 있는지 검토
  • 망명 신청자라면 연례 망명 수수료 도래일을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
  • EAD 만료일과 갱신 신청 시점 확인 (특히 가석방 EAD는 유효기간이 짧음)
  • 금액·서명·양식 에디션(edition) 날짜가 맞는지 봉투를 부치기 직전 최종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에 작성해 둔 신청서를 2026년 1월에 우편으로 부치면 어떤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A. USCIS는 작성 날짜가 아니라 봉투의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소인이 찍혔다면 H.R.1 인상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옛 금액을 넣으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Q2. 수수료를 실수로 몇 달러 적게 냈는데 USCIS가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A.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이 동봉되지 않으면 신청서·청원서가 **반송(reject)**됩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처리 순번과 시간이 손해입니다. G-1055 최신판으로 금액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Q3. 머니오더나 캐셔스 체크로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A.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종이 신청서에는 개인·사업자 수표, 머니오더, 캐셔스 체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편은 **G-1450(카드)**이나 G-1650(ACH 이체), 온라인은 Pay.gov를 사용합니다. 현금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습니다.

Q4. 연례 망명 수수료는 따로 안내가 오나요? A. USCIS는 연례 망명 수수료 납부 시점이 도래하면 개인 통지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USCIS 온라인 계정의 메시지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H.R.1 수수료가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소폭 올랐다는 점, 둘째, 납부 수단과 수수료표(G-1055)가 정비되어 금액이 틀리면 곧바로 반송된다는 점입니다.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금액 한 자리나 결제 수단 하나를 잘못 골라 신청 전체가 반송되면 수개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본 글은 정책 변동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금액, 면제(fee waiver) 가능성, 신청 시점, EAD 유효기간 등은 USCIS 공식 자료(특히 G-1055 최신판)와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의 무료·저비용 상담 창구도 초기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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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