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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비 75% 인상 예고 — N-400 수수료 $760→$1,330, 감면·면제도 사라진다

DHS가 N-400 귀화 신청 수수료를 $760에서 $1,330으로 75% 인상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감면($380)과 수수료 면제도 함께 폐지 예고.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한인 영주권자라면 지금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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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시민권 신청을 고민 중인 한인 영주권자라면 지금 당장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6월 23일 연방관보에 귀화 신청서(Form N-400) 수수료를 현행 $760에서 $1,330으로 75% 인상하는 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저소득 감면 옵션($380)과 수수료 면제(fee waiver)도 함께 폐지 예고돼 있어,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등 뉴저지·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4일이며, 이후 DHS가 최종 규정을 발행하면 인상이 즉시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인상 내용: N-400 수수료 $760(종이) → $1,330 / $710(온라인) → $1,280 (약 75~80% 인상)
  • 폐지 항목: 저소득 감면($380) 및 모든 수수료 면제(fee waiver) 삭제
  • 이의신청 수수료(N-336): $830 → $1,475 (종이 기준, 약 78% 인상)
  • 군인 면제: 유지 (INA 제328·329조 적용 대상)
  • 현행 수수료: 최종 규정 발효 전까지 유지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8월 24일 (Docket No. USCIS-2026-0265)
  • 출처: 연방관보 2026-12542 (2026년 6월 23일)

수수료 현재 vs 제안: 한눈에 비교

신청서현행 수수료제안 수수료인상액인상률
N-400 (종이 제출)$760$1,330+$570+75%
N-400 (온라인 제출)$710$1,280+$570+80%
N-400 감면 (저소득자)$380폐지
N-400 면제 (빈곤층)$0폐지
N-336 이의신청 (종이)$830$1,475+$645+78%
N-336 이의신청 (온라인)$780$1,425+$645+83%
군인 귀화 (INA 328·329조)면제면제 유지

지금 신청하면 $570 절약.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면, 최종 확정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현행 수수료($760/$710)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감면·면제 완전 폐지 —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나

현행 제도에서는 연방 빈곤 기준선(FPL) 150%~400% 구간 소득 가구의 영주권자가 $380 감면 수수료로 N-40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FPL 150% 미만의 극빈 가구는 수수료 전액 면제(fee waiver)도 신청 가능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 두 옵션을 모두 삭제합니다. 확정 시 모든 신청자는 $1,330(종이) 또는 $1,280(온라인)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감면·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

  • 자영업 초기 단계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인
  • 고령으로 은퇴 후 낮은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한인 시니어
  • 팬데믹·경기 침체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정
  •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3년 경로로 신청하는 젊은 한인

DHS는 규정안에서 인상 근거로 “N-400 심사 비용을 수수료로 더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신청이 맞나? — 상황별 결정 가이드

귀화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 시기 결정을 위한 단계별 판단 흐름입니다.

1단계: 영주권 보유 기간 확인

  • 5년 이상 영주권자 → 일반 경로 자격 (계속 2단계로)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로 3년 이상 → 단축 경로 자격 (계속 2단계로)
  • 5년/3년 미달 → 아직 신청 불가, 요건 충족 후 재확인

2단계: 미국 내 체류 기간 확인

  • 5년 경로: 지난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 요건 충족 (3단계로)
  • 3년 경로(시민권자 배우자): 지난 3년 중 18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 요건 충족 (3단계로)
  • 요건 미달 (해외 체류 과다) → 변호사 상담 후 신청 여부 판단

3단계: 추가 요건 자가 점검

  • ✅ 세금 신고 성실하게 했는가?
  • ✅ 중범죄(felony) 또는 도덕적 반감 범죄(CIMT) 기록 없는가?
  • ✅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기초 가능한가?
  • ✅ 미국 역사·정부 기초 지식 시험 준비 의향 있는가?
  • ✅ 미국 헌법·정부에 충성 서약 의사 있는가?

→ 위 항목 모두 해당: 지금 신청 강력 권장 (수수료 인상 확정 전 $570 절약)

→ 불확실한 항목 있음: 이민 변호사 상담 후 결정

4단계: 저소득 감면 해당 여부

  • FPL 400% 이하 소득 → 지금 신청하면 $380으로 접수 가능, 확정 후에는 $1,330
  • 수수료 전액 면제 해당 → 지금 신청하면 무료, 확정 후에는 $1,280~$1,330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8월 24일까지

DHS는 제안 단계에서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면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감면 옵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1. regulations.gov 접속
  2. 검색창에 USCIS-2026-0265 입력
  3. “Comment” 버튼 클릭
  4. 의견 작성 (한국어로 작성 가능하나 영어 번역 첨부 권장)
  5. 2026년 8월 24일 자정 이전 제출

의견에 포함하면 효과적인 내용:

  • 현행 감면·면제 옵션이 저소득 이민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 경험
  • 75% 인상이 귀화 절차에 미치는 실질적 장벽
  • 감면 옵션 유지 또는 인상 폭 완화 요청

의견 제출이 직접 정책을 바꾸진 않지만, 대규모 의견이 모이면 DHS가 최종 규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400 신청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계

귀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단계입니다.

  1. N-400 접수: 수수료 납부 ($760/$710 현행, 인상 후 $1,330/$1,280)
  2. 생체정보 등록(Biometrics): 대부분 N-400 수수료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3. 인터뷰 일정 통보: 무료 (보통 접수 후 8~18개월)
  4. 시민권 시험(Civics Test): 무료 (인터뷰 당일 진행)
  5. 시민권 선서식(Oath Ceremony): 무료
  6. 미국 여권 신청(Form DS-11): 별도 수수료 ($130~$165)

N-336 이의신청 수수료($830 → $1,475)는 N-400이 거부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한인이 지금 확인할 3가지

뉴저지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해스브룩하이츠, 뉴욕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영주권자는 다음을 지금 확인하세요.

① 그린카드 취득일 확인 I-551(그린카드) 앞면 “Resident Since” 날짜가 5년(또는 3년) 전이라면 지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세금 신고 이력 점검 USCIS 인터뷰에서 세금 신고 기록을 요구합니다. 지난 5년 IRS 세금 신고서(Tax Returns)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③ 이민 변호사 사전 상담 범죄 기록,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고용 이민(EB) 경로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한인 이민 변호사와 1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이 글은 공식 DHS 규정안을 기반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귀화 신청 전략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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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