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한인 애덤 크랩서 패소 — 1만 9천 한인 입양아 무국적 문제
서울고등법원이 한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양 한인 애덤 크랩서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983년 이전 미국 입양아의 시민권 사각지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목차
세 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뒤 4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성혁) 씨가 한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홀트의 배상 책임마저 뒤집으며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함께, 여전히 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약 1만 9천 명의 한인 입양아 문제를 정리합니다.
1. 애덤 크랩서는 누구인가
애덤 크랩서 씨는 1979년 세 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첫 번째 양부모로부터 학대와 파양을 겪고 또 다른 가정에 재입양되었지만, 두 번째 가정 역시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양부모 중 누구도 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마무리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미국 시민권 없이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양부모 집에 보관돼 있던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책을 되찾으려 무단 침입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전과를 빌미로 미국 이민당국은 2016년 그를 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는 한국말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나라로 추방돼 큰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2.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크랩서 씨는 2019년 한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Holt Children’s Service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바일용 흐름 요약
- 1979년 / 세 살 미국 입양
- 2회 파양·학대 / 시민권 미취득
- 2016년 / 한국으로 추방
- 2019년 / 한국 정부·홀트 상대 제소
- 2023년 1심 / 홀트 1억원 배상 판결
- 2025년 1월 / 서울고법 2심 / 홀트·정부 모두 무책임
- 입양아 시민권 / 입법 공백 지속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억 원(약 6만 8천 600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홀트가 입양 부모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한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이 판결이 유지되며, 크랩서 씨와 비슷한 처지의 입양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3. 1983년 이전 입양아의 사각지대
이 문제의 핵심은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에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에서 입양된 아동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법 시행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아 — 즉 1983년 2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입양아 — 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8,603명이며, 그 중 상당수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양인 권익단체들은 한인 성인 입양아의 약 20%가 시민권 미보유 또는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무국적자(stateless person) 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없고, 한국 국적도 자동 회복되지 않은 채 추방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입양아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 미국 의회의 숙제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입양아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에 의해 입양된 모든 외국 출생 입양아에게 입양일·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매 회기마다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하며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2026년에도 일부 한국계 의원과 입양인 단체들이 재발의를 추진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양된 한인 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나요? A. 한국 정부 통계상 미국 입양 한인은 약 1만 8천~1만 9천 명이며, 권익단체들은 이 중 약 20%가 시민권 미보유 또는 불완전 상태로 추산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미국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2.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미국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미국 여권 보유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 USCIS Form N-600을 통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입양인 단체(예: Adoptees for Justice)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Q3. 추방 위험이 있는 입양아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Adoptees for Justice, AAJC(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등 권익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애덤 크랩서 씨의 패소는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입양 시스템의 책임 공백이 법적으로 묻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만 9천 명의 한인 입양아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와 미국 의회 모두에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이 판결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출처(Sources):
-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y exonerated in Adam Crapser adoptee deportation case - NBC News
- Court orders Holt to pay W100m to deported US adoptee - The Korea Herald
- Deportation of Korean adoptees from the United States - Wikipedia
-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and Its Effect on Foreign-Born Adoptions - American Bar Association
- Lacking proof of citizenship, an adoptee fears deportation - NPR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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