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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H-1B·EAD 이민자 세금 환급 공제 제한 규정 발표 — 한인 직장인·가족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8월)

미국 재무부와 IRS가 2026년 8월 19일 H-1B·EAD·DACA 등 비영주권 이민자의 EITC·ACTC·AOTC 환급성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안(REG-119882-25)을 발표했습니다. H-1B로 세금을 납부해온 한인 직장인과 자녀를 둔 가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5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오늘(2026년 8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안 하나가 한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H-1B 비자, 취업허가증(EAD), DACA, TPS 등 비영주권 이민자들의 세금 환급성 공제(refundable tax credits)를 제한하는 규정안(REG-119882-25)을 발표한 것입니다.

매년 수천 달러씩 환급받아온 한인 직장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규정안이므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 방향을 지금 파악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규정안 번호REG-119882-25 (RIN 1545-BS06)
발표일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 게재2026년 8월 20일 (오늘)
법적 근거1996년 복지개혁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영향받는 공제EITC(근로장려세제), ACTC(추가자녀세액공제), AOTC(대학교육비공제), 입양세액공제
영향받는 이민 신분H-1B, EAD, DACA, TPS, 망명 심사 중(pending asylum) 등 비영주권 임시 신분
영향 없는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난민, 인정된 망명자
의견 제출 기한2026년 10월 5일
공청회 일정2026년 10월 14일
발효 예상최종 규정 발표 후 과세연도부터 (2026년 세금 신고 시 적용 가능성 있음)

어떤 공제가 제한되나?

이번 규정안은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성(refundable)’ 부분만을 제한합니다.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비환급성 부분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영향받는 4가지 공제의 환급성 부분

1.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중소득 근로자 지원 공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
  • 한인 식당·소매업 종사자, 1099 프리랜서 등이 주로 해당

2.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자녀 1명당 최대 $1,700 (2026년 기준)
  •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제

3. 대학교육비공제(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대학 1~4학년 학비 납부 시 최대 $2,500 (그 중 $1,000 환급성)
  •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H-1B 부모 가정에 영향

4. 입양세액공제(Adoption Tax Credit) 환급성 부분

⚠️ 중요: 이 공제들의 비환급성 부분(실제 세금을 0으로 낮추는 효과)은 이번 규정안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0이 된 이후의 현금 환급분이 제한 대상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 신분별 한눈에 보기

이민 신분영향 여부비고
미국 시민권자✅ 영향 없음계속 수령 가능
영주권자(그린카드)✅ 영향 없음PRWORA 적격 외국인
난민(Refugee)✅ 영향 없음PRWORA 적격
망명 인정(Asylee)✅ 영향 없음PRWORA 적격
H-1B 비자⚠️ 영향받음임시 비이민 신분으로 미적격
EAD (취업허가증)⚠️ 영향받음신분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미적격
DACA⚠️ 영향받음임시 신분으로 미적격
TPS (임시보호신분)⚠️ 영향받음임시 신분으로 미적격
망명 심사 중(Pending Asylum)⚠️ 영향받음인정 전까지 미적격
F-1 OPT/STEM OPT⚠️ 영향받음비이민 신분
영주권 신청 중(EAD)⚠️ 불확실케이스별 확인 필요

왜 H-1B가 문제인가 — 배경 이해

이 규정안은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의 “연방 공적 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을 이민 신분에 따라 제한하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재무부는 이번에 세금 환급성 공제의 현금 환급분이 PRWORA상 “연방 공적 혜택”에 해당한다고 공식 해석했습니다.

PRWORA상 **적격 외국인(qualified alien)**은 영주권자·난민·망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적법하게 취업하고 사회보장세(FICA)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지만, 이 법적 정의에서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소지자이기 때문에 적격 외국인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H-1B로 일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도, 환급성 공제의 현금 환급분은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 안전항 —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규정안에는 혼합 신분 가정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경우,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PRWORA 적격 외국인이면 상대방 배우자도 적격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환급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남편: H-1B (한인 직장인)
  • 아내: 미국 시민권자
  • → 공동 신고 시 EITC, ACTC 환급 계속 수령 가능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공동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상 영향 규모

재무부 자체 분석에 따르면:

  • 영향받는 납세자 수: 20만~70만 명
  • 제한되는 환급액: 7억~26억 달러 (연방관보 규정안 전문 경제분석 섹션 기준)

미국 조세정책연구소(ITEP) 등 외부 기관에서는 약 100만 명, 30억 달러 수준으로 더 높게 추산합니다. 수치 차이는 분석 방법론의 차이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현재 실제로 이 공제를 받고 있는 납세자 수를 기준으로 했고, ITEP는 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이민자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인 가정 실질 영향 예시

한인 H-1B 가정의 실제 손실 규모는 자녀 수와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 상황현재 수령 가능 공제 (환급성)규정 확정 시 손실
H-1B 단신, 자녀 없음EITC 소액 또는 해당 없음소액 또는 없음
H-1B + 자녀 1명ACTC 최대 $1,700최대 $1,700
H-1B + 자녀 2명ACTC 최대 $3,400최대 $3,400
H-1B + 대학생 자녀AOTC 환급분 최대 $1,000최대 $1,000
저소득 H-1B, 자녀 3명+EITC + ACTC 합산 최대 수천 달러가장 큰 타격

참고: ACTC는 자녀세액공제(CTC) 중 환급성 부분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700 (2026년 기준). EITC는 소득 구간·자녀 수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까지 환급 가능. 정확한 금액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나의 이민 신분 확인: 현재 H-1B, EAD, DACA, TPS 등 임시 신분이면 영향권
  • 2025년 세금 신고서 확인: EITC, ACTC, AOTC 환급금을 받은 적 있는지 확인
  • CPA 또는 세무사 상담 예약: 규정 최종 확정 전이지만, 2026년 세금 계획에 반영 필요
  • 공동 신고 현황 확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공동 신고 유지 여부 검토
  • 의견 제출 고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5일. Regulations.gov에서 ‘REG-119882-25’ 검색

한인 가정 추가 조언

자녀가 있는 H-1B 가정

ACTC는 자녀 1명당 최대 $1,700입니다. 자녀 2명이면 연간 최대 $3,400의 환급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다면 AOTC의 $1,000 환급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주권 진행 중인 H-1B 직장인

영주권이 승인되면 적격 외국인이 됩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 상황과 예상 승인 시기를 이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고, 세무 전략도 그에 맞게 조정하세요.

식당·서비스업 종사자 (EITC 해당자)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수천 달러가 환급되는 매우 중요한 공제입니다. 현재 H-1B나 EAD로 식당, 네일숍, 세탁소 등에서 일하며 EITC를 받아왔다면, 이 규정 진행 상황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규정안 의견 제출 방법

이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 전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10월 5일) 동안 납세자, 고용주, 이민 단체, 세무사 협회 등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경로:

  1. Regulations.gov 에서 ‘REG-119882-25’ 검색
  2. ‘Comment’ 버튼 클릭 후 영어로 의견 제출
  3. 이민자 권리 단체, 한인 협회, 세무사 협회의 집단 의견 제출에 참여

공청회: 2026년 10월 14일 (발언 요청 기한 10월 5일)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H-1B 비자로 일하면서 EITC나 ACTC를 신청해왔는데, 이미 받은 환급은 환수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신청하고 받은 환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세금 신고(2027년 제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규정 발표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이 진행 중이고 EAD 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규정안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입니다.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PRWORA상 '적격 외국인'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영주권 신청 중이더라도 아직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EAD로만 일하는 경우, 현재 규정안에서는 자격 미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세무사 또는 이민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합니다. 저는 H-1B인데 영향이 있나요?

규정안에는 공동 신고 안전항(joint return safe harbo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PRWORA 적격 외국인이면, 나머지 배우자도 적격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 시 환급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공동 신고 시 EITC·ACTC·AOTC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의견을 제출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10월 5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Regulations.gov에서 'REG-119882-25'로 검색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직장인, 이민 지원 단체, 고용주 단체, 세무사 협회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규정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민법 또는 세금 전문 단체에 연락해 집단 의견 제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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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