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검증된 가이드
미국 스토리 MIGUK STORY
문의하기 →
이민·비자 · · · ⏱ 9분 소요

H-1B·PERM 임금 기준 33% 인상 추산 — 의견수렴 종료, 한인 소상공인·유학생 영향 정리 (2026년 5월)

미국 노동부(DOL)가 H-1B·H-1B1·E-3·PERM의 prevailing wage Level I을 17→34퍼센타일로 끌어올리는 규정안의 의견수렴을 2026년 5월 26일 마감했습니다. DOL 추산 Level I 임금 인상률과 한국계 미국인 소상공인·OPT 졸업생에게 미치는 실질 영향을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H-1B#PERM#최저임금#prevailing-wage#이민#유학생#한인소상공인#DOL
목차

무엇이 일어났나

미국 노동부(DOL)가 2026년 3월 27일자로 H-1B, H-1B1, E-3, 그리고 영주권 노동인증(PERM)에 적용되는 prevailing wage(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규정안(NPRM)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5월 26일 종료됐고, 노동부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별도 시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규정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용: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 must be submitted before the May 26, 2026, deadline.” — U.S. Department of Labor 보도자료 (2026-03-26)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동부가 직종·지역별로 산정해 H-1B·PERM의 사실상 최저 연봉 역할을 해온 4단계 wage level의 퍼센타일 기준을 일제히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현행 기준은 2005년에 정해진 뒤 큰 변동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4단계 임금표

DOL이 제안한 새 기준과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방관보 NPRM 본문 기준).

임금 단계현행 퍼센타일제안 퍼센타일예상 임금 인상률(DOL 추산)
Level I (Entry)1734+33.39%
Level II (Qualified)3452+24.47%
Level III (Experienced)5070+20.79%
Level IV (Fully Competent)6788+21.68%

위 퍼센타일 숫자는 통계표상 위치 변화이고, 마지막 열은 DOL이 제시한 각 레벨별 예상 임금 상승률입니다. 즉 Level I은 17→34퍼센타일로 이동하면서 실제 임금 기준이 약 33% 올라갈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복수의 이민 로펌은 “새 Level I이 현행 Level II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되어 entry-level 구간이 압축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Holland & Knight는 “the proposed Level I minimum would equal today’s Level II wage, effectively collapsing the current entry-level wage distinction”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 자체 추산으로는 영향을 받는 직위 1개당 평균 약 1만 4천 달러의 연봉 상승, 소규모 사업체 1곳당 평균 약 2만 달러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됩니다(SBA Office of Advocacy 인용 DOL 추산).

2. 이미 시행 중인 H-1B 연봉 가중 선발과의 연결 고리

H-1B 캡 추첨이 2026년 2월 27일부로 연봉 가중 방식으로 전환된 가운데 이번 임금 인상안이 더해지면 영향이 중첩됩니다.

모바일용 흐름 요약

  1. DOL Prevailing Wage / 4단계 산정
  2. 고용주 LCA 임금 결정
  3. USCIS H-1B 등록
  4. Wage Level별 / 가중 등록
  5. 풀에 4회 등록
  6. 풀에 3회 등록
  7. 풀에 2회 등록
  8. 풀에 1회 등록
  9. 가중 추첨

이 구조에서 prevailing wage 자체가 위로 끌어올려지면:

  • 고용주가 Level I 직위를 제시하더라도 절대 연봉 수치가 오릅니다(현행 Level II 수준).
  • 같은 직무·지역에서 Level II 이상을 받으려면 더 큰 폭의 연봉 인상이 필요합니다.
  • 연봉 가중 선발에서 Level III·IV로 올라가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연봉 가중 선발 규정과 prevailing wage 개정안은 별개의 절차지만, 한인 신청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결합돼 나타납니다.

3. 미주 한인 사회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3-1. 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LA·뉴저지·뉴욕·애틀랜타에서 직원 채용 목적으로 H-1B를 활용해 온 한인 회계법인, 한인 마케팅·디자인 에이전시, 한국 미디어 미주 지사, 한식 레스토랑 본사 사무직 등은 prevailing wage가 인상되면 사실상 채용 단가가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SBA Office of Advocacy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종에서 “49%의 소규모 사업체가 매출 대비 3%를 초과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자체 추산을 인용했습니다.

3-2. OPT 종료 직전의 한인 유학생

졸업 직후 OPT로 일하는 한인 신입은 직무 특성상 Level I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같은 Level I 자리도 현행 Level II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야 하므로,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 자체를 보수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STEM 분야에서 시장 수요가 강한 직군은 이미 Level II~III 연봉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3-3. 한국 본사 주재원 가족·PERM 진행 중인 직장인

PERM 노동인증은 미국 영주권 취업 경로의 첫 단계로, prevailing wage가 결정되면 그 임금이 영주권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이미 PERM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검토 중이라면, 새 규정 발효 시점과 LCA·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신청 시점의 관계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부는 새 규정이 발효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prospective), 정확한 발효일은 최종 규정 공표 이후에야 확정됩니다.

3-4. 회사 후원 영주권을 기다리는 H-1B 직장인

DOL은 “FY 2024 PERM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미 H-1B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임금 산정 기준이 H-1B 단계에서 한 번, PERM 단계에서 또 한 번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이번 변경의 누적 효과가 한인 직장인 가정의 영주권 일정에 직접 들어옵니다.

4. 지금 점검해 둘 만한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맞는 판단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현행 LCA에 표기된 wage level과 연봉을 확인합니다(LCA Form ETA-9035, 항목 H).
  • 같은 직무·지역의 4단계 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DOL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에서 조회합니다.
  • 새 퍼센타일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본인 자리가 어느 단계로 이동하는지 가정 계산을 해 둡니다.
  • 회사가 H-1B 갱신·PERM 일정을 잡고 있다면, 최종 규정 발효 전후로 PWD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회사 이민팀과 협의합니다.
  • 향후 1년 이내 PERM 노동인증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와 학력·경력 요건을 미리 정비해 둡니다(요건이 높아질수록 prevailing wage level도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무조건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 본인이 한인 단체·교회·자원봉사 등에서 활동했다면 그 기록을 별도 폴더에 정리해 둡니다(I-485 재량 심사 시 보조 근거로 활용 가능).
  • 회사가 H-1B 후원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O-1, EB-2 NIW, L-1, EB-1C] 같은 대체 경로의 본인 적합성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합니다.

5. 일정·문서 요약

  • 2026-03-27: 노동부 NPRM 연방관보 게재
  • 2026-05-26: 공개 의견수렴 마감(60일 코멘트 기간 종료)
  • 미정: 최종 규정 공표 및 발효일(노동부 후속 발표 대기)
  • 별개 규정: 2026-02-27 발효된 H-1B 연봉 가중 선발 규정은 그대로 시행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 임금표가 지금 당장 H-1B 연봉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현재는 의견수렴이 끝난 NPRM 단계입니다. 최종 규정 공표 후 발효일이 정해져야 신청에 반영됩니다. 발효 전 제출된 LCA·PWD는 현행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2. 이미 승인된 H-1B 갱신·영주권 PERM에 소급 적용되나요? A. 노동부는 새 규정이 prospective(장래 효력)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PERM 일정에 따라 PWD를 새로 받아야 하는 시점이 발효일 이후로 넘어가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한국 국적자가 사용하는 비자에는 전부 영향을 미치나요? A. H-1B와 PERM(영주권 노동인증)에 영향을 줍니다. H-1B1은 칠레·싱가포르 시민 전용, E-3은 호주 시민 전용이라 한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1, O-1, EB-1C 등은 prevailing wage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4. 회사가 H-1B 후원을 줄이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A. 학위·경력·직무에 따라 O-1, EB-2 NIW, L-1, EB-1C, E-2(투자)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사전 평가가 필수입니다. 이 글은 어떤 비자가 본인에게 맞는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Q5. 새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났는데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없나요? A. 공식 의견수렴은 끝났지만, 향후 최종 규정 공표 후 소송, 의회 청문, 새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인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의견 전달 채널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변경은 H-1B 신청료 100배 인상, 연봉 가중 선발 도입에 이어 prevailing wage 기준 자체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흐름입니다. 신청료, 선발 가중치, 임금 기준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2026년 H-1B·PERM 환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인 가정·소상공인·유학생 각각의 입장에서 영향은 다르게 작용하므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법률 자문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1B·PERM·영주권 신청 결정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Sources):

댓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스팸 차단 · 비방 자동 숨김

  1. 댓글을 불러오는 중…
◆ ◆ ◆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