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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로 연방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개인당 $1,500만으로 영구 확정됐습니다. 이전에는 2025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높은 공제 한도가 $500만대로 급감할 위기였으나, 입법으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한인 가정이 진짜 주의해야 할 세금 리스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의 공제는 단 $6만이고,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10만 초과 송금 시 IRS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지므로 공인 세무사(CPA)나 이민세법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신분별 상속·증여세 비교
| 구분 | 영주권자(LPR)·시민권자 | 비영주권자(NRA) |
|---|---|---|
| 과세 대상 | 전 세계 자산 | 미국 내 자산만 |
| 상속세 공제 (2026) | 개인 $1,500만 / 부부 $3,000만 | $6만 (단 $60,000!) |
| 연간 증여 공제 | 수증자 1인당 $19,000 | 수증자 1인당 $19,000 |
| 배우자 무제한 공제 | ✅ 적용 (시민권자 배우자) | ⚠️ 적용 제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연간 $194,000) |
| 한국 부동산 포함 | ✅ 포함 | ❌ 미포함 |
| 한국 예금·주식 포함 | ✅ 포함 | ❌ 미포함 |
출처: IRS Publication 559, IRS Estate Tax Exemption, 2026 exemption data: Texas A&M AgriLife
1. OBBBA 이후 2026년 핵심 변경: 공제 $1,500만 영구화
변경 전 vs. 변경 후
| 항목 | OBBBA 이전(2025 만료 시 예상) | OBBBA 이후(2026 확정) |
|---|---|---|
| 개인 상속·증여세 공제 | $500만대(인플레 조정)로 급감 예정 | $1,500만 영구 확정 |
| 부부 합산 공제 | $1,000만대 | $3,000만 |
| 일몰 조항 | 있음 (위기 상황) | 없음 (영구화) |
| 연간 증여 공제 | $18,000 (2025) | $19,000 (2026) |
OBBBA 통과 이전에는 2026년 상속세 공제가 급감해 자산가 가정의 절세 계획에 큰 지장이 생길 뻔 했습니다. 이제 공제가 영구화됐으므로, 한인 가정이 당장 급하게 증여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500만에 근접하는 경우 사전 계획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2.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 자산도 과세 대상
미국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자산이 미국 연방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자산 포함 예시
- 한국 아파트 (한국 시가 5억 원 = 약 $37만)
- 한국 은행 예금 및 적금
- 한국 주식·펀드 계좌
- 한국에서 받게 될 상속 재산
핵심: 영주권자가 사망 시점에 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상속세 신고(Form 706)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2026년 공제 $1,500만 이내라면 실제 납부 세액은 0입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다릅니다.
부부간 자산 이전: 주의 사항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금액 무제한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 배우자(예: 시민권자 남편 + 영주권자 아내)에게 증여 시 연간 **$194,000(2026년 IRS Rev. Proc. 2025-32 확정)**까지만 공제됩니다. 초과분은 생애 공제($1,500만)를 소진합니다.
3. 비영주권자(NRA): 공제 단 $6만의 위험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에게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기준
IRS는 비영주권자의 과세 여부를 “미국에 주소(domicile)가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미국에 주소(domicile) 있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영주권(그린카드) 보유
- 미국에 영구 정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
비거주 외국인(NRA)으로 판단되는 경우:
- F-1·J-1 유학생
- H-1B·L-1·O-1 등 취업비자 소지자 중 미국 영주 의사가 없는 경우
- 비이민 비자로 단기 체류 중인 경우
비거주 외국인 상속세의 치명적 차이
| 항목 | NRA |
|---|---|
| 과세 대상 자산 | 미국 내 자산만 (주식, 부동산, 은행계좌 등) |
| 상속세 공제 | $6만 (단 $60,000) |
| 세율 | 동일 (최고 40%) |
예시: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미국에 콘도($50만)와 주식 $30만을 보유하다 사망하면, 과세가산액은 $80만에서 $6만을 뺀 $74만으로 연방 상속세 약 $25만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 경우 “domicile 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 양쪽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한국 부모→미국 자녀 증여: Form 3520 신고 의무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합산 $10만(약 1억 3,500만 원) 초과 시 자녀가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Form 3520 핵심 규정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해외 개인으로부터 연간 합산 $100,000 초과 수령 시 |
| 신고서 |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
| 신고 마감 | 본 세금 신고서 마감과 동일 (통상 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 |
| 세금 여부 | 없음 (보고 의무만 있음) |
| 미신고 벌금 | 미수취 금액의 5~25% |
| 법인·파트너십 기준 | $20,573 초과 (2026 인플레 조정) |
누적 합산 주의
한 해 동안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만이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60,000, 어머니로부터 $50,000을 각각 받았다면 부모가 함께 살고 있어 같은 “외국인 가족 단위”로 볼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 보유 시 체크리스트
- 한국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 시가,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재 가치로 환산
- 미국 자산과 합산: 총 자산이 $750만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 권장
- 상속 계획 갱신: 유언장(Will) 및 신탁(Revocable Trust) 검토
- 배우자 전략 재검토: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이전 시 무제한 공제 활용
- 연간 증여 활용: 자녀·손주 1인당 $19,000씩 매년 비과세 증여로 자산 분산
6. 2026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 항목 | 마감 | 비고 |
|---|---|---|
| ✅ 한국 부모 증여 $10만 초과 여부 확인 | 2026년 말 | 연간 합산 계산 |
| ✅ Form 3520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2027년 4월 15일 | 2026년 증여분 |
| ✅ 연간 증여 $19,000 활용 (부부는 $38,000) | 12월 31일 | 생애 공제 절약 |
| ✅ 비영주권자라면 미국 자산 목록 정리 | 수시 | 공제 $6만 확인 |
| ✅ 유언장/신탁 검토 | 수시 | 특히 자산 변동 시 |
| ✅ QTIP 신탁 검토 (비시민권자 배우자 있다면) | 수시 | 배우자 공제 최대화 |
나의 상황은 어떤가? — 결정 트리
-
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가?
- ✅ YES → 전 세계 자산 기준, 공제 $1,500만 적용 → 대부분 납부 없음
- ❌ NO → 미국 내 자산만 기준, 공제 단 $6만 → ⚠️ 긴급 확인 필요
-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연간 $10만 초과를 받았는가?
- ✅ YES → Form 3520 신고 필수 (세금 없음, 보고만)
- ❌ NO → 신고 불요
-
총 자산(한국 포함)이 $750만 이상인가?
- ✅ YES → 연방 공제($1,500만)에는 여유가 있어도 뉴욕·뉴저지 등 주(State) 상속세 공제는 $1-2백만 수준으로 낮을 수 있음 → CPA + 이민세법 전문가와 상속·신탁 계획 즉시 수립
- ❌ NO → 연방·주 세금 모두 공제 한도 내이므로 기록 유지 수준으로 충분
출처(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주권자가 사망하면 한국 부동산도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미국 영주권자(LPR)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자산이 미국 연방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 한국 주식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2026년 공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3,000만/부부)으로 OBBBA로 영구 확정돼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단, 미신고는 별도 리스크이므로 자산이 $500만 이상이면 전문가와 점검하세요.
한국 부모님이 미국 자녀에게 $10만을 송금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미국 자녀는 IRS Form 3520을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통상 4월 15일 또는 연장 시 10월 15일 마감). 증여 자체에는 미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미보고 시 미수취 금액의 5~25%까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꼭 신고하세요.
2026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19,000은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19,000은 증여자 1인이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는 경우(Gift Splitting 선택 시) 수증자 1인당 $38,000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2명에게 각각 $38,000씩 증여하면 연간 총 $76,000까지 생애 공제($1,500만)를 소진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F-1, H-1B, O-1 등)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요?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둔 비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자산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IRS는 비자 신분과 실제 거주 의사(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F-1, H-1B 등으로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에 영구 정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거주 외국인(NRA) 규정이 적용돼 미국 내 자산에만 과세하고 공제는 $6만에 불과합니다. 이민 의도가 불명확한 분은 반드시 이민세법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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