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한인 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요건
한국은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맺은 E-2 조약국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 비생계형 사업체, 50% 이상 한국인 소유 등 한인 자영업·창업 희망자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을 정부 1차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미국에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창업하려는 한인 가운데 상당수가 E-2 조약투자자(Treaty Investor) 비자를 검토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1957년 11월 7일 발효된 통상항해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 국적자는 E-1(조약무역가)과 E-2(조약투자자) 비자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에 포함됩니다.
E-2 비자의 핵심은 “상당한 규모(substantial)“의 투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투자금이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을 보장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사업체는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영리 상업 기업이어야 하며,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 유지 수준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생계형(marginal) 사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USCIS는 신생 기업이라도 E-2 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능력을 갖추면 생계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유 구조와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한국) 국적자가 소유해야 하고, 주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 중이라면 USCIS에 Form I-129를 제출해 E-2로 신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I-129로 신청할 수 없고,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DS-160과 DS-156E 양식을 제출한 뒤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국무부 기준 신청 수수료는 315달러입니다. 체류 기간은 최초 2년이 부여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E-2는 세탁소·식당·뷰티 서플라이·프랜차이즈 인수 등 자영업 진입 통로로 오래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투자”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어 업종과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생계형 사업 판정이나 투자 자금의 출처 입증에서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2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이므로 사업체를 매각하면 신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서류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은 1957년 발효된 미국과의 통상항해조약에 따라 E-1·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입니다.
- E-2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실제 운영되는 비(非)생계형 사업체를 요구하며, 사업체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는 Form I-129로 신분 변경, 미국 밖에서는 DS-160·DS-156E와 영사 인터뷰로 신청하며 국무부 수수료는 315달러입니다.
- 최초 체류 2년, 2년 단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출처 (Sources)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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