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EAD 규칙안 + 로드아일랜드 법원 명령: 한인 취업허가·영주권 대기자가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6월 5일 두 가지 큰 이민 변화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DHS는 재량적 고용허가(EAD) 대폭 제한 규칙안을 발표했고(의견수렴 8/4 마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여행금지 39개국 대상 이민 혜택 동결 정책 4건을 무효화했습니다. H-1B/L-1 신분조정 대기자, H-4 배우자, parole·deferred action으로 일하는 한인, E-Verify를 떠안는 고용주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합니다.
목차
2026년 6월 5일 하루에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가지 이민 소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DHS/USCIS)가 재량적 고용허가(EAD)를 대폭 조이는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여행금지 39개국 대상 이민 혜택 동결 정책 4건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한쪽은 일할 권한을 좁히고, 다른 쪽은 멈춰 있던 케이스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중 상당수가 EAD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영주권(신분조정)을 기다리거나, 배우자가 H-4 EAD로 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소식은 추상적인 정책 뉴스가 아니라 당장 통장과 직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재량적 EAD 규칙안은 의견수렴 마감이 2026년 8월 4일로 정해져 있어, 지금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면책 공지: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규칙안과 법원 명령은 빠르게 바뀝니다(특히 6월 5일 법원 명령은 6월 말 현재 정부 항소·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 본인 사례의 신분, 신청 시점, 진행 여부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 또는 USCIS에 직접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EAD 규칙안(6/5 발표, 의견수렴 8/4 마감): 대상은 인도적 가석방(parole), 유예조치(deferred action), 감독부 석방(OSUP)으로 일하는 사람. 범죄 이력자 원칙적 불승인, 모든 재량 EAD에 생체정보 요구,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DACA 제외), 갱신 시 고용주의 E-Verify 가입 요구, (c)(18) 사실상 폐지가 핵심입니다.
- 이 규칙안은 H-1B·L-1 본인의 취업 권한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배우자가 parole·deferred action·OSUP로 일한다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 별개로 H-4 등 일부 EAD 자동연장은 이미 2025년 10월 30일부터 폐지되어, 갱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갱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로드아일랜드 법원 명령(6/5): 여행금지 39개국·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행문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 동결 등 4개 정책을 무효화. 멈춰 있던 일부 취업허가·영주권 케이스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39개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USCIS가 케이스를 무기한 멈출 수 없다”는 원칙은 모든 신청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단, 정부 항소로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소식을 한눈에 비교
| 구분 | (1) 재량적 EAD 규칙안 | (2) 로드아일랜드 법원 명령 |
|---|---|---|
| 날짜 | 2026년 6월 5일 연방관보 게재 | 2026년 6월 5일 판결 |
| 성격 | 정부의 규칙 제정안(NPRM, 아직 시행 전) | 법원 판결(정책 무효화) |
| 방향 | 일할 권한을 좁힘 | 멈춘 케이스를 재개 |
| 대상 | parole·deferred action·OSUP EAD 신청자 | 여행금지 39개국 등 출신 신청자 |
| 한인 영향 | parole·deferred action·OSUP로 일하는 한인 + 고용주 | 한국은 미포함,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요 |
| 지금 할 일 | 8/4까지 의견 제출 검토 | 진행 여부·재신청 타이밍 변호사 확인 |
| 불확실성 | 최종 규칙 확정 전(내용 변경 가능) | 정부 항소·집행정지 신청 진행 중 |
1) 재량적 EAD 규칙안: 무엇이 어떻게 좁아지나
DHS는 6월 5일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재량적 고용허가의 명확화(Clarification of Discretionary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Aliens)”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도켓 USCIS-2026-0067). 여기서 **“재량적(discretionary)“**이란, 신분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EAD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범주가 핵심 대상입니다.
- (c)(11) — 인도적 가석방(parole)으로 입국해 일하는 사람
- (c)(14) — 유예조치(deferred action)를 받아 일하는 사람
- (c)(18) — 최종 추방명령 후 감독부 석방(OSUP)으로 풀려나 일하는 사람
규칙안에 따르면, FY2024 한 해 동안 이 세 범주의 EAD 신청은 약 97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parole 약 79만, deferred action 약 15만, OSUP 약 3만). 즉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대규모 인원이 대상입니다.
규칙안의 5가지 핵심 변화
flowchart TD
A["재량적 EAD 신청<br>parole · deferred action · OSUP"] --> B{"범죄 이력<br>(체포·기소·유죄 등)"}
B -->|있음| C["원칙적 불승인<br>경미·기각·말소 기록도 문제될 수 있음"]
B -->|없음| D["생체정보 제출<br>지문·사진 → FBI 범죄조회"]
D --> E["승인 시 유효기간<br>최대 1년 (DACA 제외)"]
E --> F{"갱신 단계"}
F -->|"고용주 E-Verify 가입"| G["갱신 검토 진행"]
F -->|"고용주 미가입"| H["갱신 차질 위험"]
C --> I["(c)(18) 범주는<br>좁은 예외 빼고 사실상 폐지"]
- 범죄 이력자 원칙적 불승인: 중범죄뿐 아니라 체포·기소·기소장 접수·유죄 등 광범위한 기록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 분석들은 경고합니다. 경미한 위반, 기각된 혐의, 말소(expunged)된 기록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모든 재량 EAD에 생체정보 요구: 지문·사진을 제출해 FBI 범죄 이력 조회와 신원 확인에 쓰입니다. DACA 수혜자도 이 생체정보 요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기존보다 짧아져 갱신을 더 자주 해야 하고, 자격 유지 입증 책임이 신청자에게 더 무겁게 지워집니다(DACA는 이 단축에서 제외).
- 갱신 시 고용주 E-Verify 가입 요구: 이 범주 직원을 초기 EAD 기간 이후에도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규모 한인 자영업·식당·소매업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행정 부담입니다.
- (c)(18) 사실상 폐지: OSUP 범주의 재량적 취업허가 자격을 좁은 예외만 남기고 없애는 방향입니다.
DACA, T비자 신청자, 고문방지협약(CAT) 유예 대상자는 규칙안의 실질적 축소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생체정보 등 일부 요건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범주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맥락: H-4 등 일부 EAD 자동연장은 이미 폐지
이번 규칙안과 별개로, 2025년 10월 30일부터 H-4를 포함한 일부 EAD 범주의 자동연장(최대 540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갱신 신청이 늦으면 기존처럼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사라져 취업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H-4 EAD로 일하는 배우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로드아일랜드 법원 명령: 멈췄던 케이스가 다시 움직인다
같은 날,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v. USCIS, 사건번호 26-cv-132, McConnell 수석판사)은 여행금지 39개국 출신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승인 여행문서 소지자를 겨냥한 USCIS의 정책 4건을 전국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책들이 이민국적법(INA)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화된 4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효화된 정책 | 내용 |
|---|---|
| 혜택 동결(Benefits Hold) | 39개국 국적자의 다수 이민 혜택 신청 심사를 보류 |
| 글로벌 망명 보류(Global Asylum Hold) | 망명·추방유보 심사를 광범위 재검토 명목으로 보류 |
| 전면 재심사(Comprehensive Re-Review) | 2021년 1월 20일 이후 입국자의 이미 승인된 케이스까지 재검토 |
| 국가별 요소(Country-Specific Factors) | 여행금지국 출신이라는 점을 재량 심사의 부정적 요소로 취급 |
법원은 “여러 법령과 규정이 정부가 정해진 순서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shall)‘고 규정한다”며 USCIS가 혜택을 무기한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같은 정부가 39개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모든 심사를 동결하면서도 2026 월드컵·2028 올림픽 선수와 의사에게는 예외를 둔 점을 지적하며 “축구 경기를 도울 수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면 사라지는 안보 위험은 진정한 안보 논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인에게 의미: 한국은 39개국이 아니지만…
한국은 여행금지 39개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동결 정책이 한국 국적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에는 39개국 출신 배우자·가족·동료가 적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 이 판결은 **“USCIS가 케이스를 무기한 멈춰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동결과 무관하게 케이스가 장기 지연된 모든 신청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6월 말 현재 무효화된 4개 정책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USCIS도 이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6월 12일 제1연방항소법원(사건번호 No. 26-1703)에 항소했고, 6월 19일 지방법원에 판결 집행정지(stay)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측 답변 기한은 7월 6일이며, 6월 말 현재 집행정지는 아직 인용되지 않아 4개 정책은 여전히 무효(vacated) 상태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동결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다면 “지금이 기다릴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일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대상자별 정리
| 당신이… | 6/5 EAD 규칙안 | 6/5 법원 명령 | 우선 행동 |
|---|---|---|---|
| H-1B/L-1로 신분조정(영주권) 대기 | 본인 EAD엔 직접 영향 없음 | 케이스 지연 시 재개 원칙 적용 가능 | 케이스 진행 상황 점검 |
| H-4 EAD로 일하는 배우자 | 이 규칙안 범위 밖이나, 자동연장 폐지로 갱신 공백 위험 | 직접 무관 | 만료 6개월 전 조기 갱신 |
| parole(c11)로 일하는 한인 | 직접 영향(1년·생체정보·E-Verify·범죄심사) | 동결과 무관하면 직접 무관 | 8/4 의견수렴 검토, 갱신 일정 점검 |
| deferred action(c14)로 일하는 한인 | 직접 영향 | 직접 무관 | 자격 입증 서류 미리 정리 |
| OSUP(c18)로 일하는 한인 | (c)(18) 사실상 폐지 위험 | 직접 무관 | 즉시 변호사 상담 |
| 한인 고용주(E-Verify 미가입) | 갱신 단계서 E-Verify 가입 부담 | 직접 무관 | E-Verify 가입 검토 |
실행 체크리스트
☐ 내 EAD 범주 확인 (EAD 카드 뒷면/승인서의 (c)(##) 코드)
→ c11(parole) · c14(deferred action) · c18(OSUP)이면 규칙안 직접 대상
☐ H-4 EAD라면: 만료일 확인 → 자동연장 폐지(2025-10-30~) 감안해 6개월 전 갱신
☐ 8/4 의견수렴: regulations.gov에서 USCIS-2026-0067 검색 → 'Comment' 제출 검토
☐ 의견서엔 1년 유효기간·생체정보·E-Verify 요건이 내 사례에 미칠 실제 부담을 사실로 기술
☐ 범죄 이력(경미·기각·말소 포함) 있으면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
☐ 고용주(자영업 포함): E-Verify 가입 여부·가입 절차 사전 확인
☐ 39개국 동결로 멈췄던 가족·동료 케이스: 항소·집행정지 결과 전에 진행 가능성 변호사 확인
☐ 모든 신청서·증빙은 사본 보관, 접수증(receipt) 날짜 기록
이민 정책은 규칙안 → 의견수렴 → 최종 규칙의 단계를 거치므로 재량적 EAD 규칙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8월 4일까지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명령은 지금 효력이 있지만 항소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동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본인 사례의 정확한 판단은 이민 변호사와 함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Sources)
- Federal Register — Clarification of Discretionary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Aliens (2026-06-05)
- Regulations.gov — Docket USCIS-2026-0067 (의견 제출)
- USCIS — Court Order on Hold Policies (Newsroom Alert)
-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 Court Blocks USCIS Immigration Pause for 39 Countries
- National Immigration Forum — Explainer: Propose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uthorization
- Murray Osorio — DHS Proposes Rule to Further Restrict EAD Issuance
- NPZ Law Group — USCIS Proposes New Restrictions on Discretionary EADs
- Ahluwalia Law — USCIS Proposes New Limits on Discretionary Work Permits
- Nixon Peabody — Rhode Island Federal Court Vacates USCIS Immigration Benefit Freeze Policies
- WR Immigration — DORCAS on Appeal: District Court Pauses Its Own Ruling as First Circuit Takes Up the Case (주: 제목의 “Pauses”는 항소·집행정지 신청 단계를 가리키며, 6월 말 현재 법원이 stay를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여전히 무효 상태)
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스팸 차단 · 비방 자동 숨김